'탈북어민 북송' 재판, 증거 복사 문제로 또 공전

'탈북어민 북송' 재판, 증거 복사 문제로 또 공전

2023.05.26. 오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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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이 군사 기밀이 포함된 증거들의 열람과 복사 문제로 또 공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천8백 쪽에 달하는 기밀 증거 자료의 열람과 복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 측은 SI와 같은 군사 기밀 정보에 대해서는 열람과 복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검찰이 이미 공소장에 군사작전을 분초 단위로 명시했다며 맞섰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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