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초등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전 11시 42분경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공영주차장 화장실에 불을 질렀다. A군은 화장실 칸막이에 걸려있던 두루마리 화장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 군이 붙인 불로 인해 화장실 내부 2㎡가 타고 6㎡가 그을렸다. A군은 부모에게 야단맞은 뒤 집을 나와 짜증이 나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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