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제 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징역 5년' 선고에 쌍방 항소

친딸 강제 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징역 5년' 선고에 쌍방 항소

2023.05.26.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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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강제 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징역 5년' 선고에 쌍방 항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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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강제 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이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2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 측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과 유족의 강력한 처벌 의사 등을 반영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심 공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앞서 피고인 A 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과거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대학생 딸 B 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당시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 씨는 폭행을 가하고 속옷을 벗겨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A 씨는 “내가 왜 유죄냐”면서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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