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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차량기지에 몰래 들어가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미국인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년 넘게 구속된 상태로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일부를 배상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 한밤중 몰래 들어가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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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 한밤중 몰래 들어가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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