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단독 개원? 간호사 출신 변호사 "간호법 어디에도 항목 없어"

간호사가 단독 개원? 간호사 출신 변호사 "간호법 어디에도 항목 없어"

2023.05.02.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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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5월 2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오지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이렇게 김용범 변호사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간호사 출신의 오지은 변호사와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연결돼 있나요.

◆ 오지은 변호사(이하 오지은):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반대하는 측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같이 들으셨나요 혹시.

◆ 오지은: 네. 듣고 있었어요.

◇ 이현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오지은: 의견이 있는데요. 간호법의 경우에는 없던 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법을 자주 들여다보고 법이 적용되는 현장을 자주 접하는 변호사로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왜 나오게 된 건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만약에 이 법이 시행되게 될 경우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 이현웅: 결국은 간호사들을 위한 법령을 따로 떼어내서 다룰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 제기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간호법이 따로 별도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오지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연루되는 현장에서 간호사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규정하고 이를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하나 말씀드려볼 텐데요. 의사가 있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의사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누가 환자를 돌봤는지에 대해서 소송에 가서야 물어볼 수 있었는데요. 간호사가 있었으니 괜찮다는 답변을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것이 간호사의 임무이니까 괜찮다는 뜻인 것 같았는데 간호사가 아무리 많은 일을 잘한다 해도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건에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하는 것이 의료법상의 진료보조라는 단어로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제가 아주 다량의 자료를 내는 입증 책임을 쏟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말씀드린 이 사건은 의료인의 가족이 의료사고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즉 의료인이 '그런 상황이라면 의사가 있어야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봐도 '없어도 돼 우리는 간호사에게 시켰으니까' 라고 대답하는 건데요. 그 사건 과정에서 어딘가에 간호사가 하는 임무에 대해 진료 보조가 어떤 업무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이미 사망한 환자의 죽음을 밝히는 데 그렇게 많은 노력은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이미 그 환자는 사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간호사 대신 의사가 그 일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불명확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를 테면 누군가가 죽거나 다치면 그 책임 소재에 관해서 국민인 피해자가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일을 하는 간호사들 스스로가 내가 하는 게 과연 법에서 허용한 건지 나를 고용한 의사가 시킨 거니 나는 뭐든지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불안감을 갖게 되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측면 때문에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혹시라도 간호 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 소재에 관해서도 명확히 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이현웅: 지금 반대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게 나중에 무언가 법령 개정이나 하위 법령안을 통해서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오지은: 간호법 어디에도 단독 개원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개원까지 갈 것도 없이 간호법이 있든 없든지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단독으로 진단 처방 다 불가능합니다. 특히 어디서도 간호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전제한 어떠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법이라는 게 일단 만들어지면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위 법령 제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간호사가 의사가 시키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이 나라에서 간호법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단독 개원이 이후에도 가능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현웅: 지금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전에 포함돼 있는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근거로 들고 있고요. 병원이나 의원이 아니더라도 헬스케어처럼 이름을 바꿔서 개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오지은: 네.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지금 현재 상태로도 불가능하고요. 아마 그런 식의 개정 시도를 한다면 지금 이미 파업 얘기하고 계시는데 절대 불가한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래서 중재안에서 그러면 지역사회라는 문구 빼자라는 중재안을 마련했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 오지은: 제가 이 자리에 간협의 대표로 온 건 아니라서 사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병원 등의 임상 이외의 공간에서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금에서도 동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사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자고 만든 간호법인데요.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관한 부분을 굳이 빼는 것도 오히려 간호현장의 업무를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지 않고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앞서서 간호법이 따로 나와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직역별 개별법이 난립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와 충돌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이런 것들이 별도법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혹시 어떻게 응답을 할 수 있을까요.

◆ 오지은: 말씀하신 협회들을 보면 보건의료인들의 협회인데요. 저도 간호사 출신이니까요. 저희 모두가 생각해야 할 것이 법이 어느 한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생명과 신체를 맡기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의 보건의료인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법하게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관해서 질문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요. 지금은 그 기준이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에 누군가가 누구를 향해서 물어야 할지 무엇을 물어야 할지에 관해서도 제대로 알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국민이 물어볼 때 의사가 우리끼리 알아서 내가 시켜서 잘하고 있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에 관한 명확한 답이 이제는 나와야 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라고 보는데요. 간호법 별도 제정으로 다른 직역의 개별법이 난립한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직역도 우리 업무도 법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국민들이 의료 현장을 바라보면서 법적 안정성에 관해서 물을 때 오히려 더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그러면 난립이 아니라 직역별 개별법들이 다 생긴다면 보다 역할이나 책임이 분명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오지은: 네. 법은 국민들이 의료 현장을 감시하는 도구로도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정부가 간호 인력 지원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담겼는데, 이 내용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오지은: 법을 자주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책 같은 것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달랑 하나 나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 정도로 저도 때가 묻었는데요. 다만 그런 대책이 나왔다는 건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사회구성원들이 공감했다는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요, 대개의 경우 어떠한 대책이 완벽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온 대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지금 총파업 예고도 돼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은: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계제는 아닌 것 같은데 파업이라는 것이 정당한 권리행사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첨언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파업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를 입는 분들을 찾아오신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가 염려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걸 좀 믿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변호사가 되고 보니까 종종 현장에서 완벽할 수 없다는 것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현장에서 간호법이 꼭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대다수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는 일부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안타깝게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은 현재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보조라는 글자만으로 규정한 것으로는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간호법이 통과돼서 현장에서 적용된다면 지금처럼 많은 의견과 관심을 가지고 간호 현장과 간호법을 들여다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결국 모든 국민들이 마지막에는 간호 현장으로 돌아가시게 될 것이고 생애 어려운 순간마다 결국 간호사를 만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들여다볼 수 있는 법이라는 도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지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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