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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의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힘찬 씨는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혐의에 대해 지난 2021년 2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주장하는 힘찬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한, 지난 2월 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선고를 내린 바 있다.
한편, 힘찬 씨는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힘찬 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가파른 외부 계단에서 '에스코트' 차원에서 신체에 손을 댔을 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3일 열린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OSEN]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힘찬 씨는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혐의에 대해 지난 2021년 2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주장하는 힘찬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한, 지난 2월 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선고를 내린 바 있다.
한편, 힘찬 씨는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계단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힘찬 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가파른 외부 계단에서 '에스코트' 차원에서 신체에 손을 댔을 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3일 열린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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