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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체납자에 보낸 한시적 양육비 강제징수 고지서가 절반 넘게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양육비 체납자 168명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액의 납부고지서를 보냈지만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직접 전달된 경우는 45.2%인 76건에 그쳤습니다.
54.8%인 92건은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정부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 1인당 20만 원씩 최대 1년을 긴급 지원한 뒤 이 금액을 양육비 체납자로부터 강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강제 징수로 환수한 사례는 같은 기간 14.9%인 25건, 금액으로는 1,600만 원에 그쳤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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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인 92건은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정부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 1인당 20만 원씩 최대 1년을 긴급 지원한 뒤 이 금액을 양육비 체납자로부터 강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강제 징수로 환수한 사례는 같은 기간 14.9%인 25건, 금액으로는 1,600만 원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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