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과 이혼 뒤 연락 끊긴 며느리,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재산을 나눠달라 합니다"

"장남과 이혼 뒤 연락 끊긴 며느리,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재산을 나눠달라 합니다"

2023.04.11.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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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혜은 변호사

-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촌수가 동일한 사람은 공동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친족이 우선해
- 대습상속인들이 이미 사망한 자식의 상속분을 대신 받을 수 있어
- 오래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 자격이 박탈되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8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진 풍파를 겪었습니다. 애지중지하던 장남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면서 가슴에 묻어야 했으며, 하늘이 무너지는 비통한 마음을 제대로 추스르기도 전에 남편이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장남과 이혼한 전 며느리와 손녀 때문에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남은 15년 전에 이혼을 했고, 며느리가 하나뿐인 손녀를 데려가 키우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이후, 며느리는 다른 남자와 재혼했고, 손녀의 성씨도 바꿨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을 뿐이었죠. 며느리와 손녀를 다시 만난 건, 아들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아들의 재산인 집과 예금은 아들의 유일한 자식인 손녀에게 상속됐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인연을 끊고 지냈기 때문에 솔직히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만 어쨌든 자식의 권리이고 인연의 마지막 정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였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과 함께 전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장남의 대습상속인인 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전 며느리가 손녀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아파트의 2/7 지분 전부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연락두절 상태여서 이제 남이나 다름없는 며느리와 손녀에게 그만큼 상속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며느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상속 문제가 참 복잡하고 골치가 아프죠. 이 사연도 복잡한데요. 차근차근 사연을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망한 망인의 재산은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되는 걸까요?

◆ 김혜은 변호사(이하 김혜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람들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상속되는데요. 이때 상속을 해주는 사망자를 피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의 내용에 따르겠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뤄집니다. 상속인들은 정해진 순위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 조인섭: 이 사연의 경우는 유언이 있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속순위에 따라 나눠지게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 법적 상속 순위를 설명해 주세요.

◆ 김혜은: 네, 우리나라 법정 상속순위는 1순위가 자식, 손주를 지칭하는 직계비속이고요.

◇ 조인섭: 쉽게 말하면 1순위는 자식?

◆ 김혜은: 네. 2순위가 부모, 조부모를 지칭하는 직계존속입니다. 그리고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있으먼 1순위 직계비속 또는 2순위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요.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존속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습니다.

◇ 조인섭: 정리를 해 보자면, 일단 자식과 배우자가 1순위. 자식이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님이 2순위. 그다음에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사촌이나 방계혈족 이런 순이네요. 다만 배우자는 1.5배를 더 받는 거고요. 그러면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김혜은: 참고로 법정상속순위로 1순위, 2순위가 아무도 존재하지 않으면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촌수가 동일한 사람은 공동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친족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과 손주가 다 존재한다면, 손주보다는 촌수가 가까운 자식이 우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만일 장남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사연자분의 남편의 재산은 법정 상속 1순위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 즉, 남편의 직계비속인 자식 둘과 배우자인 사연자분이 상속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장남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 대습상속의 개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 조인섭: 장남이 살아있었으면 당연히 장남이 상속을 받는 건데, 장남이 사망을 한 상태여서 장남의 자녀, 그러니까 대습상속을 받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사연자분의 손녀, 그러니까 장남의 딸. ‘대습상속인’이라고 하셨는데 대습상속인을 또 설명해 주세요.

◆ 김혜은: 대습상속은 사망한 사람을 대신해서, 사망한 사람의 자식이나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겁니다. 이 사연 같은 경우 장남이 사연자분 남편보다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장남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장남을 대신해서, 사연자분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 조인섭: 쉽게 말하자면, 장남이 있었으면 당연히 받을 건데 장남이 사망을 해서 못 받는다라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장남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었으면 그들이 대습상속을 받는다는 건데요. 사연자분의 경우는 장남이 15년 전에 이혼을 했고, 전 며느리는 재혼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대습상속권은 누가 갖는 걸까요?

◆ 김혜은: 먼저 사망한 장남의 자식과 배우자를 대습상속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15년 전 이미 이혼하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어졌죠. 그러면 장남의 자식만이 대습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장남의 자식인 사연자분의 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엄마인 전 며느리가 손녀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상속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자식이 이혼한 이후에 사연자분은 손주와 연락도 못 하고 남남처럼 지내왔습니다. 게다가 손녀는 성씨까지 바꿨는데 상속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을지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김혜은: 15년간 교류도 없이 지내다가 아들이 죽으니까 손녀가 아들의 재산을 전부 가져간 상황에서, 남편이 죽고 우리 사연자분이 내 집이라 생각하는 아파트의 지분도 달라고 하니, 심정적으로 충분히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을 바꿨어도 법적으로 손녀는 여전히 장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이대로 상속을 진행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 입장에서 해 볼 수 있는 것, 뭐 없을까요?

◆ 김혜은: 공동상속인들이 존재할 때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에 상속인들 전부를 당사자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러한 생전 증여분을 밝혀 장남이 그만큼 미리 상속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 분할은 적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도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조인섭: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그리고 기여분.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혜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오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때 상속분 산정에 있어 그 기여한 만큼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연자분이 남편과 동고동락하면서 부부 공동재산을 같이 형성했거나 투병하는 남편을 장기간 간호하였다면, 상속재산의 10% 또는 30%와 같이 일정 비율을 사연자분의 몫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네, 그러면 사연자분은 기여분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법정상속지분보다는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연자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래전에 장남과 이혼했던 전 며느리와 장남의 유일한 자녀인 미성년자 손녀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사연자분은 이미 남이나 다름없는 상태인 며느리와 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시긴 합니다만, 단순히 오래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만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해서 본인의 몫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다퉈봐 달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김혜은 변호사, 어디로 사연 보내면 될까요?

◆ 김혜은: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혜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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