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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던 12·16 부동산 대책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희찬 변호사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일부를 위헌으로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직접적인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은행의 대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에 과도한 자금이 흐르는 것을 개선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헌 의견보다 1명이 적은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나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정부 부처들이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자,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부분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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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직접적인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은행의 대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에 과도한 자금이 흐르는 것을 개선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헌 의견보다 1명이 적은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나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정부 부처들이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자,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부분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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