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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30일)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검토 보고서를 내고, 정부 안대로라면 주 79시간 노동도 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보고서에서 정부 개편안은 최대 주 6일을 전제로 근무일 사이 11시간씩 연속휴식을 하도록 하는데, 이를 악용해 휴일 바로 다음 날 근무 시작 시각을 당기면 11시간 휴식 제한을 피하며 79시간까지 일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을 쉬고 월요일 근무를 0시부터 시작하게 되면, 평일 사이 11시간씩 쉬어도 최대 79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 극심한 장시간 노동이 합법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민변은 또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해뒀다가 휴가로 쓸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역시 수당 대신 휴가가 지급되는 제도에 불과해 노동시간 단축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노동자의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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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일요일을 쉬고 월요일 근무를 0시부터 시작하게 되면, 평일 사이 11시간씩 쉬어도 최대 79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 극심한 장시간 노동이 합법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민변은 또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해뒀다가 휴가로 쓸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역시 수당 대신 휴가가 지급되는 제도에 불과해 노동시간 단축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노동자의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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