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 아버지 재산 두고 갈라진 가족...남동생에 증여된 재산, 받을 수 있을까?"

"'땅부자' 아버지 재산 두고 갈라진 가족...남동생에 증여된 재산, 받을 수 있을까?"

2023.03.29. 오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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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부자' 아버지 재산 두고 갈라진 가족...남동생에 증여된 재산,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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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소연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 피상속인이 증여계약을 한 시기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돼
- 배우자는 피상속인을 1차 부양 의무를 넘어서 특별히 부양했어야 기여분이 인정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어느 날, 정정하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말을 못 하셨고, 급기야 가족들을 알아보지도 못하셨죠.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절차를 진행하다가, 아버지의 재산이 텃밭 하나만 남기고 전부 사라진 걸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예금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꽤 큰 규모로 농사를 지으면서 부동산을 사 모으셨던, 소위 말하는 땅 부자이셨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 재산조회를 통해 알아봤더니, 아버지는 생전에 많은 부동산을 남동생에게 증여를 한 상태였습니다. 피상속인 계좌내역에는 남동생의 아내인, 올케에게 수억 원의 돈이 이체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불현듯 아버지가 병원에 계셨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남동생 부부가 아버지의 인감과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가져간 걸 봤거든요. 저는 어머니와 남동생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재산을 모았고, 자녀 양육과 시부모 부양을 했다는 점을 들어서 상속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앞으로 재판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저는 공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 아버님을 잃은 슬픔을 채 느끼기도 전에 상속 분쟁에 휘말리셨습니다.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어쨌거나 사연자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남동생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계세요. 그런 전제 하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뭔가요?

◆ 김소연 변호사(이하 김소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무엇이 상속재산인지가 특정되어야 되는데요. 이미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처럼요. 증여가 무효가 된다면 등기를 하였더라도 무효의 등기이므로 도로 아버지의 재산으로 남아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겠죠.

◇ 조인섭: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거는 작은 땅, 텃밭 하나인데 만약에 다른 자녀들한테 간 증여가 무효가 되면 이미 증여로 넘어간 부동산들까지 다 포함해서 상속재산 분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증여가 무효가 될 수가 있나요?

◆ 김소연: 증여는 계약입니다. 계약을 하려고 하면 몇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의사 능력입니다.

◇ 조인섭: 온전한 정신 상태였어야 된다는 거죠?

◆ 김소연: 네, 의사 능력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본인이 한 어떤 의사 표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증여계약 체결 시에 증여의 법률적인 의미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정상적인 인식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없었다면 그 증여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아버지는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지셨고, 점점 심각해져서 말을 못했고, 급기야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의사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소연: 이 경우처럼 아버지께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셨고 인지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도 무효고 또 증여했던 부동산도 등기가 무효가 돼서 분할해야 될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이 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의 경우 올케 계좌에 수억 원의 돈이 이체된 것도 있다고 하셨어요. 올케는 공동상속인은 아니고 그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올케가 가져간 돈도 상속재산으로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걸까요?

◆ 김소연: 우선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하기 전에 어떤 절차로 어떤 계산식이 되는지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서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하려고 하면 간주상속재산이라는 것을 계산을 합니다. ‘간주’라는 말은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주상속재산은 말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해서 상속분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상속재산에서 특별수익이라는 걸 더하고 여기에서 기여분을 빼서 계산을 합니다.

◇ 조인섭: 그럼 이 사연의 경우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던 텃밭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한테 증여한 다른 큰 땅이나 부동산도 증여가 무효가 되면 포함이 되는 거고요. 또 올케 계좌에 수억 원이 이체된 것도 역시 아버지의 제대로 된 의사로 이체된 게 아니면 그것도 역시 다 포함을 해서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 김소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올케한테 간 거는 의사 능력이 있을 때 갔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거는 특별수익이 된다고 봅니다.

◇ 조인섭: 그러면 특별수익을 좀 더 설명해주시면요?

◆ 김소연: 특별수익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정한 것 중에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증재산이니까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보통 돌아가실 때 받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먼저 준 상속분을 선급으로 먼저 준 재산이 있다고 하면 공평하지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미리 받았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이걸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을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할 때 참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 조인섭: 네, 그러니까 미리 받은 것도 다 포함해서 상속재산 계산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또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기여분이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주장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간호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기여분이 인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럼 기여분은 뭘까요?

◆ 김소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어머니의 경우 부인으로서 남편을 간호하고 같이 농사지은 것만으로도 기여분이 인정이 될 수가 있나요?

◆ 김소연: 이때는 배우자의 경우인데요.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동거 및 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 행위를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배우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거, 간호가 부부 사이에 원래 있는 1차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그리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상속분 기여분을 인정해서 더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어머니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있긴 하지만 통상의 부부 사이에 부양 의무를 넘어서 했는지, 아니면 어머니의 상속분을 조정을 해줘야 될 정도로 어머니의 다른 재산이 없는지, 이런 부분이 다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여분이 인정이 되면 그 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상속재산 분할이 들어가겠네요. 사연을 정리해보면, 사연자분은 아버지가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남동생에게 증여가 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셨는데요.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하셨던 시기에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그 계약은 무효고 증여했던 부동산도 분할해야 할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고 했고요. 아버지의 예금 통장에서 올케에게 이체된 돈은 사연자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남동생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간호한 어머니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에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기여분을 인정을 하는 건데요.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1차 부양 의무를 넘어서 특별히 부양했다고 하는 부분이 인정되어야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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