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900억' 전두환 손자 "전 재산 기부라도"...실제로 가능?

'추징금 900억' 전두환 손자 "전 재산 기부라도"...실제로 가능?

2023.03.29.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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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이 관심을 갖는 또 하나는 사과와 함께 전두환 일가 비자금에 대한 수사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고발장은 접수가 됐는데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수사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너무 나이브한 질문일까요? 집안에 금고도 있고 땅에 돈을 파묻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막말로 땅 파보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할지.

◆승재현> 사실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컵이면 이거 잠깐만 잡아주시겠습니까? 컵 위에 뚜껑이 덮혔어요. 뚜껑이 덮이면 우리가 아무리 물을 가지고 와도 이 컵 안에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의 추징이 그러한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 전두환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추징금의 이 뚜껑은 닫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와도 이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뚜껑이 닫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사실상 아까 땅에서 뭔가가 나와서 우리가 500억대의 추징금이 나왔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열자는 게 전두환 추징 3법이라는 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역시 소급 입법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툼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추징만 할 수 있으면, 이 문만 열 수 있으면 그 땅을 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이 닫혀있는데 파서 나온들 그 돈은 우리가 국가가 가지고 갈 수 없는 돈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상 무주공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 따끔한 일침을 가한다면 빨리 좀 통과시키고 왜 지금까지 이 법을 홀딩하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이고, 또 사실 2013년에 저도 공무원 몰수법 만들어낼 때 저도 이렇게 법안 검토를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때 검찰이 열심히 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제대로 들여다보라,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부족했다는 점은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기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 수익을 우리가 어떻게 밥숟가락 하나라도 빼앗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범죄수익 환수처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하나만 더. 추징금 이제 9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우원 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라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렇게는 또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승재현> 자기 있는 재산 자기가 기부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추징에는 못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약자들에게 그거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죠.

◇앵커> 이를테면 5.18 재단에.

◆승재현> 그렇게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 가지 검찰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범죄수익은닉 등에 관한 법률들이 200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으면 그 은닉으로 인해서 몰수 추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계속 검토했는데 이게 계속범이면, 이게 불법 재산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진행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닉하는 행위 순간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이게 제 주변에 있는 판사와 검사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일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수익은닉이 있으면 그 은닉행위를 찾아서 그 은닉으로 공소 제기를 하고 그것을 계속범으로 한번 법리 검토를 법원으로부터 받아본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전두환 추징금을 가지고 있어요. 저 은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를 범죄수익은닉으로 거는 거예요. 기소를 하고 제가 거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공소시효 지나지 않으면 제가 갖고 있는 재산, 범죄수익은닉으로 몰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은 닫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 한번 검찰이 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보고 계시죠? 법리 검토 부탁드립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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