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유아인 '마약류 4종 투약 혐의' 12시간 조사...처벌은?

[뉴스라이브] 유아인 '마약류 4종 투약 혐의' 12시간 조사...처벌은?

2023.03.28.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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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배우 유아인 씨,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또 한 번 경찰이 부른다고 합니다. 그 뒤에 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 역시 오늘 새벽에 입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해서 김성훈 변호사의 해설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아인 씨가 12시간 조사받았다고 하는데요. 통상적인 시간입니까? 아니면 길게 받은 겁니까?

[김성훈]
길게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소위 말하는 특수수사. 부패범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2시간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형사사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시간이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 혐의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마약 복용과 관련돼서 마약 복용 자체 각각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대상되고 있는 범죄사실 자체가 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의 법리적인 복잡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투약한 종류도 많고 횟수도 많고 그러니까 일일이 확인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겠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형사적으로 누군가를 기소를 하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래서 몇 조를 위반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소사실의 특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약 같은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으로 복용을 하고 복용한 검출 결과가 나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복용을 했다라는 행위사실이 특정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추궁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다 못 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 부르면 그때 더 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양이 굉장히 많다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개별적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사에 다 못 마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특히 경찰이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 수사력을 모은다는데, 입증에.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코카인과 프로포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취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실 향정신성 마약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 있어서도 코카인을 유통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아주 거대한 마약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적인 범죄랑 연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코카인이 훨씬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위중하게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분상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소변검사로서는 향후에 확인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 못할까 봐 하는 불안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모발에서 코카인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언제, 어떻게, 누구와 무엇을 복용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수사로 특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소변검사에서 안 나올 수가 있는 거군요, 코카인은?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다른 것들은 그걸로 확인이 되고요.

[김성훈]
네, 상대적으로 모발 등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모발에 그런 성분들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앵커]
코카인이 값도 더 비쌉니까, 다른 것보다?

[김성훈]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는 유통 과정이나 내용에서 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코카인은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만약에 해외에서 구했다면, 그러면 이걸 수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김성훈]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을 특정하기가 어렵고요. 만약에 본인이 부인할 경우에는 같이 복용을 했거나 유통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해외에 소재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앵커]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은 이게 바늘 공포증 때문에 피부질환 치료하면서 수면마취 요청한 것이다 주장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수사할 때는 어떤 점을 조사하게 됩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의료적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의료행위의 일환으로써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아마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진 것 자체도 식약처에서 과도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있다는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이기 때문에 결국 의료적인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최초에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된 경위와는 무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게 어떤 기준이 있는 모양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적정한 기준선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형량도 그렇지만 소위 특히 의료용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정량적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남용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도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유아인 씨가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이른바 마약통이라 불리는 변호사들이 포함된, 이른바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됩니까?

[김성훈]
아마 검사분들한테 물어보신다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심플하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양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검출이 됐고 초범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서 소위 어느 정도 선에서 양형을 한다라는 게 다 거의 정립이 되어 있고요.

다만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 어느 날짜에 누구에게 어떻게 누구랑 해서 이 부분을 복용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방어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명확하게 대답함으로써, 즉 크게 두 가지겠죠. 전반적으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뉘우치고 앞으로 이런 걸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복용 일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거나 안 하는 방법을 씀으로써 해당되는 부분들을 공소사실에서 빼고자 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가 한 것은 맞는데 언제, 누구와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걸 공소장에 못 쓰는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용 횟수도 중요한데요. 복용 횟수와 관련해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를 몇 회,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기소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검사의 입장에서는 입증이 가능한 범위 내로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건 본인이 진술하지 않으면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 언제 누구와 했는지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성훈]
통상적으로는 그래서 함께 복용을 했거나, 특히 마약 범죄 수사 같은 경우에는 복용자도 중요하지만 복용자보다 더 중요한 게 유통망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구입을 했고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했는지를 지금 복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해서 결국 그 원점을 제대로 확인해서 추가적인 수사로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연결망들을 확인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고 또 그들의 증언과 그들의 증언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증인으로서의 적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입증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마 경찰이 유아인 씨를 부르기 전에 이미 그런 부분들을 수사를 충분히 해놓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김성훈]
통상 가장 중요한 인물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검사 결과까지 다 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앵커]
아까 마약 범죄는 재판에서 양형이 대체로 정해져 있다, 정량화돼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김성훈]
마약의 종류나 내용, 그리고 유통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단순 복용했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소위 말하는 초범인 경우에, 마약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상당 부분 많은 재판에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판 단계에서도 소위 말하는 집행유예를 해 주는 경우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약의 재범률이죠. 마약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범죄보다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선처가 실제로 개전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이런 범죄를 안 하고 차단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치료 형태의 회복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아직 못 하고 있는지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재범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초범에 대해서는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성훈]
크게 두세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처벌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마약 범죄는 종국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바로 신체 침해라든지 피해를 입히는 범죄가 아니라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형사법의 기본원리가 자기 책임의 원리입니다. 즉 자기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부분에 관한 형사법적 처벌보다는 중독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초범 같은 경우에는 관대한 형벌을 내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대신 재범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처벌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는 것 하나, 그리고 남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조사받으면서 나올 때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라고 말을 했던데 그런 법률적인 조언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성훈]
네, 그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 마약 범죄는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맞긴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 그리고 구입하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약이라는 하나의 유통 생태계가 생기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삶
이 망가지고 또 그걸 이용한 범죄들까지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중독성이 크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치료적으로 접근해서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치료의 기회를 준다는 면에 있어서 선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약이라는 범죄가 자기한테만 피해가 되고 남에게 피해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앵커]
물론입니다. 남경필 전 지사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됐다가 기각됐는데 이 경우에 유아인 씨 경우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훈]
일단은 이렇게 유명한 인사의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정한 처벌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또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마약 종류가 4가지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용의 정도도 크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진행될 가능성은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남경필 전 지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됐죠. 그 이유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그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법부에서는 이런 초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본인이 자백하고 있고 또 관련된 증거들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수집된 상황에서는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종종 있습니다.

[앵커]
유아인 씨가 광고 모델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위약금을 100억 원 이상 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혐의가 인정되면 계약 해지 위약금 청구소송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김성훈]
네, 매우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소송 전에 합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계약서, 그런 엔터테인먼트나 광고 출연 계약서를 보면 보통은 출연자, 아티스트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를 일으키거나, 그래서 기소가 돼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그래서 더 이상 광고를 게재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광고비에 상당하는,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꼭 담겨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 부분을 합의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소송으로 가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서로 불일치한다면 소송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 역시 마약 투약 혐의로 오늘 들어오자마자 바로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해외에서 마약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형법 제3조에서 정하는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법의 적용의 대상 기준인데요. 하나는 속지주의입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해외에서 한 것도 그 나라 법에 따라서 만약에 그것이 죄가 구성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상으로 그것이 죄를 구성한다면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에 몇몇 나라에서 특히 대마라든지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법화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에 출국해서 머무는 동안 대마를 복용을 하거나 흡연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경찰에서 데려가서 조사 중인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사하게 됩니까, 이 부분은?

[김성훈]
마찬가지로 실제로 어떤 종류의 마약을 어떻게 복용을 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복용을 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누구와 그리고 이 마약을 어디서 어떻게 구입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통망들,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복용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전 씨가 폭로했던 것과는 별개로 이런 마약 관련된 수사는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폭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가족들이 검은돈으로 생활했다. 그건 다른 수사 팀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기 지인들이 마약을 했다, 다른 불법행위를 했다, 그런 폭로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별도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경위로 이야기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느냐 물어보고 만일 거기서 좀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당되는 적시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 역시 형량은 아까 유아인 씨 경우하고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김성훈]
네, 만약에 아직까지는 확인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초범이고 스스로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 개전의 정이 있다면 상당히 선처를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것도 크게 구분이 되는 게 만약에 혹시 유통에 관여를 했다, 이렇게 된다면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게 이런 우리가 유명인들, 유명인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하고 지금은 또 일반으로 많이 퍼지니까 얼마 전에는 중학생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구입해서 실신해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서 신고하고 이런 일까지 생기는데 마약을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김성훈]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과거에 우리가 마약 관련된 수사나 뉴스를 보면 유흥업소 중심 이렇게 이야기가 보통 됐었죠. 현재 가장 큰 부분은 결국 통신의 발달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텔레그램과 같이 소위 말해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두 번째로는 물류 또한 그렇게 발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아주 소액, 그리고 소규모 포장들도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감시망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조직적 범죄랑 직접 연관이 없이 이것을 구입하거나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약 중에서 일정한 마약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성분이 굉장히 강력한 대신에 가격이 굉장히 싸서 일반인들도 접근 가능한 부분들이 퍼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이런 기술적인, 환경적인 변화. 그리고 또 해외와의 잦은 교류 속에서 사회 지도층이나 그쪽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약에 쉽게 빠져들고 하는 문화.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돼서 국내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값은 싼데 더 강력한 그 마약, 그래서 많이 퍼지고 있다는 그 마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대책은 있습니까?

[김성훈]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그거는 전에도 이슈가 돼서 다뤘는데 펜타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것인데요. 과거에는 생산지도 제한적이었고 가격도 비쌌다면 그런 값싸고 굉장히 강력한 조금만 먹어도 치사의 상태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런 마약이 쉽게 유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응이 필요합니다.

즉, 과거와 같이 몇몇 조직 범죄들이 개입되어 있는 부분들로 중심으로 타격을 한다면 여전히 한계가 있고요. 소품종으로 이런 식으로 유통되는 마약들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안 그래도 갈수록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세대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 예방을 위한 노력들도 과거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집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유아인 씨와 전우원 씨 마약 사건에 대해서 김성훈 변호사의 해설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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