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무연고사망자 진단서 없이 사망신고 가능"...규정 제정

법원행정처 "무연고사망자 진단서 없이 사망신고 가능"...규정 제정

2023.03.27.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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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진단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사망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무연고 사망자는 시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해 통보하는 통보서 외에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 선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연고자의 경우 사망을 통보받은 지자체가 30만 원가량을 들여 발급받은 사망진단서 원본을 첨부해야만 사망신고가 처리돼, 비용을 이유로 구청 등이 신고 처리를 미룬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무연고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사회복지비가 부당집행되는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왔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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