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다음 달 14일 재판 시작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다음 달 14일 재판 시작

2023.03.27.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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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 관계자들의 재판이 다음 달 중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잡았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민 두 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또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서 전 원장은 국정원 합동조사와 관련해 보고서에 있던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끝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써 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어민 2명은 지난 2019년 11월 동해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된 뒤 닷새 만에 북송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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