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박지원·서욱, '서해 피격'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서훈·박지원·서욱, '서해 피격'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2023.03.24.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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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먼저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하면서, 당시 남북연락사무소가 파괴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적 비난을 피하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실종과 피격 사실을 숨겼다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망 경위를 '자진 월북'으로 조작해 발표함으로써 이 씨와 유족에게 큰 2차 가해를 남겼고, 국가 안보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키는 등 사건이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서훈 전 실장 측은 이 씨 실종 사실은 당시 수백 명이 알고 있었고, 보안 유지를 지시한 건 마치 복사본 100부 가운데 70부 정도를 지운 상황에 불과하다며 이를 은폐하지도, 은폐할 수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욱 전 장관 측은 당시 제한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보안 유지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이 씨의 유족인 이래진 씨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진실을 규명하는 첫걸음이라며, 동생을 월북으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경청장에게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전 장관은 보안 유지 지시에 따라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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