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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고령 상인들을 대상으로 영화 소품용 5만 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하고 다닌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어제(23일) 위조지폐 사용과 사기 혐의 등으로 외국인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이달 초 서울 동대문구 동묘시장에서 5천 원 안팎의 물건을 사면서 5만 원권 위조지폐를 내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17만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달 말, 한 외국인 지인에게 위조지폐 12장을 받으면서 '동묘시장에서 고령의 상인들에게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위조지폐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배후 조직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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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달 말, 한 외국인 지인에게 위조지폐 12장을 받으면서 '동묘시장에서 고령의 상인들에게 사용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위조지폐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배후 조직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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