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기도 버스 환승 할인 보조금은 시장·군수가 결정"

대법 "경기도 버스 환승 할인 보조금은 시장·군수가 결정"

2023.03.21. 오후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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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과 관련해 경기도 시내버스 업체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아닌 도내 시장·군수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버스회사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손실보전금 등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광명시장에 대한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사업자 면허와 등록 권한을 시장과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보조금 지급 사무 역시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판단은 광명시가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광명시로부터 광명역과 사당역 사이를 오가는 시내버스를 허가받아 운행한 코레일 네트웍스는, 버스 운송 사업자 가운데 자신들만 손실보전금을 못 받고 있다며 광명시에 재정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광명시는 경기도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기도는 사업 공고 시 별도의 재정지원은 없다는 조건이 이미 안내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코레일 네트웍스는 경기도의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보조금 신청에 직접 응하지 않은 광명시의 부작위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보조금 지급 여부를 시장이나 군수가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경기도가 광명시에 재정지원 사무를 맡기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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