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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4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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