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사실상 인천공항공사 소속"

법원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사실상 인천공항공사 소속"

2024.05.11. 오전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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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안검색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은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했다며 인천공항공사 측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10일)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해당 노동자들이 협력업체 소속이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정한 대로 업무를 수행했고, 공사 소속 관리자들의 지휘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협력업체 측의 재량권은 거의 없었다며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공사 소속으로 일했던 보안직원들과의 임금 차액을 보전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3일 보안검색 노동자 1,200여 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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