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발굴죄? 훼손죄?...2021년 '박원순 묘 훼손 사건' 보니

분묘 발굴죄? 훼손죄?...2021년 '박원순 묘 훼손 사건' 보니

2023.03.14.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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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가지 더 법률적인 쟁점을 짚어보려고 하는 사건이 어제 많이 보도됐던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입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수사가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성훈> 사실 증거를 찾는 게 제일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야산 근처는 모르겠지만 저 마을 근처에 소위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는 CCTV에 외지인이라든지 낯선 사람들이 방문한 것들을 확인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일단 전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일종의 주술적인 행위의 했다고 보여진다는 이야기가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일단 그런 의도와 내용에 따라서 기존 법률의 범위 중에서도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할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게 분묘 훼손죄라는 죄명이 있더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분묘 훼손죄는 봉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훼손함으로써 파헤쳐서 망자에 대한 후손의 종교적 감정을 해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분묘 발굴죄와 훼손죄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발굴죄는 분묘를 파헤치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이 된다면 훼손죄는 분묘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유골이나 유발을 훼손한 경우, 이런 경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전해진 내용을 봤을 때는 분묘 발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대법원에서는 분묘 발굴죄와 관련해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훼손한 경우에도 분묘 발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발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안에 구멍을 뚫고 한자 날 생 자, 밝을 명 자 이런 것들을 쓴, 돌 밟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발굴, 훼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김성훈> 그 돌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발굴, 훼손 둘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찌보면 봉분을 훼손하는 행위 그 자체가 발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유골이라든가 유발이라든가 이런 걸 훼손해야 분묘 훼손이 되는 거군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2021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묘가 훼손된 그 사건 수사한 적 있었다면서요?

◆김성훈>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판결까지 선고가 됐고요. 분묘 발굴죄로 처벌이 내려졌고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한 30cm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분묘를 일부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거기에서도 범인은 잡히고 형사처벌까지 이뤄졌습니다.

◇앵커> 그때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 왜 그런 겁니까?

◆김성훈> 자세한 내막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보통은 분묘 발굴이나 훼손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보다는 개발행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히려 그보다는 더 낮은 형벌로 처벌되는 경우가 더 많았을 텐데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더 높게 처벌해서 집행유예로 처벌하지 않았을까 하는, 실형의 집행유예로 선고되지 않았나 하는 분석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앵커> 보통은 분묘 관련된 범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이라면서요, 법정에서?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문화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 자체보다도 또 사자를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후손들의 종교적 감정을 훼손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엄격하게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 김휘란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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