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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들에게서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받은 뒤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0일)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2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 6명은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채팅 앱에서 남성 142명에게 여성인 척 접근해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가 담긴 앱을 설치하게 해 가족의 연락처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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