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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가 발표한 일본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한 해법 그 의미와 쟁점은 무엇인지, 정치·외교적 여파는 어떨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오늘 발표한 최종 해법 제3자 변제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 여러 번 거론됐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성수]
일단은 지금 굉장히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고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에서 피해금을 지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식 발표가 났고 그 부분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은 대일항쟁기 강제징용,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37조에 보면 피해자 관련 재단 지원 등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추도 공간 등 위령 사업이라든지 박물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재단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피해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그리고 추가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이 재단에 일단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지금 현재 2018년에 3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게 15명 정도의 당사자가 있었고 금액이 지연이자까지 해서 4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재원을 마련해서 재단에서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판결이 났던 것에 판결의 상대방은 미쓰비시중공업이라든지 일본제철이라든지 일본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기업의 당사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재단에서 이것을 지급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제3자가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제3자 변제 방식이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피고 일본 측 기업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지 이게 추가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애초에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인, 일본 기업, 일본 전범기업 대신에 제3의 재단이 피해자와 유족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초 한일 간
협상을 할 때 우리 정부도 일본에 줄곧 요구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기업이 재단에 출연한다든가 기업 측이 사과를 직접 한다든가.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보면 오늘 정부가 내놓은 최종안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입장도 사실 그동안 바뀐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왜 이런 고육지책이 나온 걸까요?
[양기호]
사실은 계속 일본하고 지난 20년간 재판에서 수년간 한국과 일본 정부에서 논의를 해 왔는데. 일본은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이 원고들에게 1억 원 또는 1억 5000만 원씩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미 일본은 1965년에 5억 달러, 유무상 해서 청구권 자금으로 전부 다 지급했고 그때 한일 양국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종결된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또다시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일본 측 주장이고. 따라서 국제법 위반이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문제를 처리해 달라. 그리고 일체 이 과정 자체는 일본은 수용할 수 없다. 더구나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적어도 2018년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일본의 35년 식민통치가 불법이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은 이것이 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것을 일본이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는 불법 통치 하에서 반인도적인 전범기업들의 노동 착취 행위에 대해서 배상해야 되는 논리가 성립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는 수년간 입장 자체가 전혀 바뀌지 않았고 결국 아쉽긴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의 주장을 약간 수용하는 쪽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 일본 내각의 여러 가지 담화도 있었고요,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라든가 그러면서 과거 식민통치 시대의 여러 가지 비인도적 행위, 그리고 그런 행위들이 불법이라고 인정은 안 하는 거군요?
[양기호]
맞습니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이라는 것은 합법이라는 거죠. 원칙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그렇지만 식민통치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착취라든지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오늘 일본 측에서 어떤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냐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승계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특정화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지난 20년간 이걸 가지고 법정에서 다툼해 와서 결국은 승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징용에 관련돼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에게 심심한 사죄와 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늘 답변은 적어도 기존에 있었던 담화를 그냥 승계한다, 그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정도만 언급이 나온 거거든요. 약간 그 부분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의 입장도 천천히 살펴보면 자기모순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금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다. 그리고 식민통치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도돌이표 같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군요.
오늘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세부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제3자 변제 방식에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를테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당사자가 지급하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대신 지급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받을 사람, 채권자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게 되면 이게 과연 법적으로 성립하는 건지. 지금 보면 생존자 같은 경우에 피해자 중에서 생존자 3명이 있는데 수용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이게 일단 원고와 피고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원고가 승소를 했고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3자가. 원고도 피고도 아닌 제3자가 내가 이것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원고든 피고든 양쪽 중 한 측이라도 동의가 있어야 돼요.
원고가 대신 받겠다라고 한다면 제3자가 일단 지급하고 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구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피고랑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아니라면 피고가 동의를 한다면 피고가 일단 대신 지급해 주면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지급하겠다라든지 이런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대신 지급할 수는 있어요.
[앵커]
원고나 피고 중에 한 쪽만 동의하면 됩니까?
[김성수]
한 측이라도 동의가 있으면 되고 이게 대위변제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병변적 채무변제라든지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도 피고도 동의하지 않는데 제3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어떻게 될지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게 결국 받는 쪽 입장에서도 나는 이걸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게 된다면 이게 어떤 법적인 효력이 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고. 동의를 받는 방식에 있어서도 구상권이 계속 쟁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 변제를 했다고 한다면 구상권이 꼭 남아 있게 되는 건데. 구상권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재단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앵커]
구상권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포스코라든가 국내 기업이 그 재단에 출연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기업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우리 정부가 청구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아마 재단이 지급 대상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재단이 구상권자가 될 겁니다. 그럼 구상권을 유보해 뒀다고 한다면 재단에서는 전범기업, 판결받은 피고들 있지 않습니까? 피고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재단에서 소송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 집행에 대해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오늘 발표했던 방안과는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발표내용에는 구상권과 관련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김성수]
만약에 구상권이 없이 그냥 무조건 변제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 자체도 그렇다면 채무를 면제해 주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채무 면제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이번 발표 이후에도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애초에 2018년도에 대법원이 판결한 취지 자체가 일본 또 일본 전범기업들의 식민통치 기간 동안 반인도적인 행위, 여기에 대한 일종의 위자료 성격으로 배상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3자가 되는 이런 재단은 변제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건지, 법적인 지위가 성립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김성수]
다른 예를 들자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이 있었고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피해자가 그에 대해서 위자료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걸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해자한테 돈을 받고 싶겠죠. 그리고 사과도 받고 싶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가해자가 만약에라도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제3자한테 이 돈 좀 주면 내가 나중에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구상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가해자한테라도 동의를 얻든지 아니면 피해자한테 내가 일단 이 돈을 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한테 청구하지 않기로 동의해 달라라고 해서 동의한다고 하면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피해자에 대한 변제 부분은 끝이 날 텐데. 지금 원고 측, 그러니까 피해자 분들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일본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런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법적 지위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자체도 애매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행정처분이라든지 법을 개정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법적인 쟁점이 또다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재단을 행안부 산하에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강제동원 조사법 37조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으로 보이는데. 이 37조에 재단의 지원 범위가 범위가 명시돼 있고 1호부터 4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호가 추도공간 등 위령사업이고 2호가 사료관, 박물관 등 건립이고 3호가 일제강제동원 피해 등 조사 연구사업입니다.
그리고 4호가 그밖의 관련사업인데. 그렇다면 지급을 이 재단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면 사업 목적 범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판결금을 지급하는 이것 자체가 그밖의 관련 사업으로 포섭할 수 있느냐 자체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이 재단의 성격 자체가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결국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만약에 이런 쟁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재단을 굳이 기존에 있던 37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단이 아니라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는 게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검토가 안 돼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법률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의 소지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요.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우리 정부의 최종 해법 내용을 보면 그동안 언론 보도나 아니면 한일 간의 협상 과정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나왔죠. 이른바 가칭 미래청년기금,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장학금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여기에 일본 재계라든가 여기서 출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쪽에서도 출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미래 청년 기금은 전에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부분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기호]
사실은 이번에 이런 발표 또는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교류라든지 이런 교류가 더욱더 필요하고 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래청년기금을 만드는 데 거기에는 일본 측 경단련, 그리고 우리의 전경련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 안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미 판결이 나와 있고 가해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돈을 갚으라는 것이 판결이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빠진 상태고 별도로 기부 형식으로 한일 양국의 재계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어보자, 항아리를 만들어보자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또 일본 측도 거기에 호응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나름대로 그건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여기에 가해 기업이 들어올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몇 번 양보를 했거든요. 지금 원칙적으로 2018년 10월 11일 판결에 따르면 1억 원 또는 1억 5000씩 갚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배상을 하면 되는 건데. 그 뒤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한 발 물러서서 한일 양국의 기업들이 우리는 포스코라든지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받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가해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일본 정부로서는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다시 당시 불법통치였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물러서서 그럼 한일 양국의 기업들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뭔가 투자하는 그런 걸 만들어보자고 아이디어를 낸 건데. 문제는 여기에도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들어올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는 배임죄에 걸린다. 그러니까 이사회라든지 이런 걸 통과해야 하는데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왜 불필요한 돈을 기부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계속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고 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어도 일본제철이라든지 미쓰비시중공업이라든지 또는 후지코시가 적어도 미래청년기금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죠. 최소한의 예의라고 봅니다, 일본 전범기업들에 있어서.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가칭 미래청년기금 자체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약간 동떨어진 사안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더 넘어서 일본 전범기업들이 이 기금에 출연할 것인가 이것도 불확실하다는 말씀이시죠. 참 산 넘어 산인데요.
과연 이런 문제해결 방식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감을 할지, 피해자와 유족들은 동의를 할지. 이게 참 의문이기는 한데요. 사과와 반성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애초에는 우리 정부도 그랬고요. 피해자와 유족들이 요구했던 것은 일본 전범기업의 직접적인 사과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일본 정부는 차치하고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역대 정권의 여러 가지 과거사와 관련한 담화, 그것을 계승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사과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반성이라는 내용도 없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기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 재판 자체가 특정화돼 있고 원고, 피고에서 재판의 승부가 갈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일본 기업이나 정부가 사죄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피해자들하고 지원단체의 입장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식민통치 기간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한반도 국민들에게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읽는 게 아닙니다. 읽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무라야마담화, 전쟁과 식민지, 아시아 국민들에게 가한 피해에 대해서 통절한 사죄와 반성 그리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나오는 통절한 사죄와 반성. 이런 입장을 승계한다는 것이 지금 일본 기시다 총리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약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추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할 수 있는 미니멈이 있고 맥시멈이 있는데 맥시멈은 일본 정부하고 기업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겁니다.
[앵커]
게다가 역대 일본 내각의 담화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과거사에 대해서 뭉퉁그려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강제동원이면 강제동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사과한 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양기호]
그런데 일본 내에서도 간 나오토 담화,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담화 해서 계속 일본이 사죄를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본다면 식민통치는 합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생겼던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죄송하다,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언급은 해 왔는데. 언제까지 이걸 또 하느냐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고 오늘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반성, 사죄 그런 말을 담은 담화를 계승한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본 내 현실이니까요. 사과 필요 현상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결국 일본 정부 내에서도 완전하게 프리하게 일본 정부나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허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는 너무나 불충분하지만 오늘의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추가적인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피해자가 열다섯 분 외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고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남은 겁니까?
[김성수]
일단 2018년 대법원 판결 선고가 난 분들은 15분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송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1개 사건 같은 경우는 당사자 600명이 넘고 이런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1년에 판결이 났던 게 논란이 됐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서울중앙법원, 대법원보다는 하급심이겠죠. 하급심인데 거기서는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피해를 배상신청한 신청권 자체가 없어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각한다, 각하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다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일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 또 다르게 판결이 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고. 재단에서 발표할 때는 세 건 외에도 추가적으로 확정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일단 재단에서도 그 재원이 더 많이 마련돼야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재단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국내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재단이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만약에 지급을 일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 지급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일본 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판결을 받은 분들이 압류를 하고 있어요. 특허권이라든지 상표권도 압류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매각 명령을 신청해서. 매각 명령이라는 건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걸 경매로 부치게 돼서 현금이 나오면 그 현금을 받아가는 겁니다.
매각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내가 당장 재단에서 지급을 받았다고 해서 이 부분 매각 명령이라든지 권한이 없어지는 것인지. 이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법원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단을 해서 지급한다든지 할 때 행정처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법하다고 한다면 취소라든지 무효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행정적인 소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매각을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만약에 피해액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진행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의가 없는 제3자 변제의 효력 자체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부분 발표를 했지만 추가적인 방안도 계속해서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군요. 일본 정부의 호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의 기대보다는. 그러면 과거 일본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내렸던 여러 가지 수출 규제 부분. 이것을 과연 풀 것인가. 우리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라든가 이런 규제 좀 풀 걸로 보십니까?
[양기호]
저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은 대법원 판결하고 강제징용 문제하고 수출 규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죽은 아베 총리 회고록이 나왔는데 거기도 보면 보복조치라는 걸 본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걸로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한 상태거든요.
일본 측 입장은 바로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그걸 내리면 제소를 포기를 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해서 수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일본 측 입장이거든요. 그것을 이야기는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좀 더 일보 전진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는 일본은 전혀 수출 규제와 무관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일은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입장이 완화됐고. 이 부분은 한일 관계에서 쟁점이 여러 가지 앞으로도 장애물이 많이 남아 있지만 원만하게 넘어간다면 문제를 술술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앵커]
오늘 최종 해법이 발표가 된 배경에는 한일관계의 복원이라는 외교 일정과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고 G7 정상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가 된다면 정상회담 자리에서 일본 총리가 역시 사과와 반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양기호]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까지 전례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거든요. 끝나고 나서는 종료된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오늘 한국 측이 발표하고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한 것으로 보고 이게 종료된 걸로 일본 측은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또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상황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원만하게 이 문제를 보완해 나가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정도만 나와도 저는 그냥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까지 전례를 본다면 일본 측은 일단 오늘로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본이 할 역할은 끝났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과거에 보면 한일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도 양국 간 합의를 했다가 이후에 다시 번복된 사례도 있었고요. 국내적인 여론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될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양기호 김성수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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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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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정부가 발표한 일본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한 해법 그 의미와 쟁점은 무엇인지, 정치·외교적 여파는 어떨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오늘 발표한 최종 해법 제3자 변제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 여러 번 거론됐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성수]
일단은 지금 굉장히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고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에서 피해금을 지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식 발표가 났고 그 부분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은 대일항쟁기 강제징용,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37조에 보면 피해자 관련 재단 지원 등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추도 공간 등 위령 사업이라든지 박물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재단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피해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그리고 추가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이 재단에 일단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지금 현재 2018년에 3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게 15명 정도의 당사자가 있었고 금액이 지연이자까지 해서 4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재원을 마련해서 재단에서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판결이 났던 것에 판결의 상대방은 미쓰비시중공업이라든지 일본제철이라든지 일본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기업의 당사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재단에서 이것을 지급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제3자가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제3자 변제 방식이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피고 일본 측 기업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지 이게 추가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애초에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인, 일본 기업, 일본 전범기업 대신에 제3의 재단이 피해자와 유족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초 한일 간
협상을 할 때 우리 정부도 일본에 줄곧 요구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기업이 재단에 출연한다든가 기업 측이 사과를 직접 한다든가.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보면 오늘 정부가 내놓은 최종안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입장도 사실 그동안 바뀐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왜 이런 고육지책이 나온 걸까요?
[양기호]
사실은 계속 일본하고 지난 20년간 재판에서 수년간 한국과 일본 정부에서 논의를 해 왔는데. 일본은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이 원고들에게 1억 원 또는 1억 5000만 원씩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미 일본은 1965년에 5억 달러, 유무상 해서 청구권 자금으로 전부 다 지급했고 그때 한일 양국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종결된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또다시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일본 측 주장이고. 따라서 국제법 위반이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문제를 처리해 달라. 그리고 일체 이 과정 자체는 일본은 수용할 수 없다. 더구나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적어도 2018년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일본의 35년 식민통치가 불법이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은 이것이 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것을 일본이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는 불법 통치 하에서 반인도적인 전범기업들의 노동 착취 행위에 대해서 배상해야 되는 논리가 성립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는 수년간 입장 자체가 전혀 바뀌지 않았고 결국 아쉽긴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의 주장을 약간 수용하는 쪽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 일본 내각의 여러 가지 담화도 있었고요,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라든가 그러면서 과거 식민통치 시대의 여러 가지 비인도적 행위, 그리고 그런 행위들이 불법이라고 인정은 안 하는 거군요?
[양기호]
맞습니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이라는 것은 합법이라는 거죠. 원칙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그렇지만 식민통치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착취라든지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오늘 일본 측에서 어떤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냐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승계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특정화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지난 20년간 이걸 가지고 법정에서 다툼해 와서 결국은 승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징용에 관련돼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에게 심심한 사죄와 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늘 답변은 적어도 기존에 있었던 담화를 그냥 승계한다, 그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정도만 언급이 나온 거거든요. 약간 그 부분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의 입장도 천천히 살펴보면 자기모순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금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다. 그리고 식민통치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도돌이표 같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군요.
오늘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세부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제3자 변제 방식에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를테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당사자가 지급하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대신 지급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받을 사람, 채권자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게 되면 이게 과연 법적으로 성립하는 건지. 지금 보면 생존자 같은 경우에 피해자 중에서 생존자 3명이 있는데 수용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이게 일단 원고와 피고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원고가 승소를 했고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3자가. 원고도 피고도 아닌 제3자가 내가 이것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원고든 피고든 양쪽 중 한 측이라도 동의가 있어야 돼요.
원고가 대신 받겠다라고 한다면 제3자가 일단 지급하고 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구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피고랑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아니라면 피고가 동의를 한다면 피고가 일단 대신 지급해 주면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지급하겠다라든지 이런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대신 지급할 수는 있어요.
[앵커]
원고나 피고 중에 한 쪽만 동의하면 됩니까?
[김성수]
한 측이라도 동의가 있으면 되고 이게 대위변제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병변적 채무변제라든지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도 피고도 동의하지 않는데 제3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어떻게 될지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게 결국 받는 쪽 입장에서도 나는 이걸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하게 된다면 이게 어떤 법적인 효력이 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고. 동의를 받는 방식에 있어서도 구상권이 계속 쟁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 변제를 했다고 한다면 구상권이 꼭 남아 있게 되는 건데. 구상권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재단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앵커]
구상권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포스코라든가 국내 기업이 그 재단에 출연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기업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우리 정부가 청구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아마 재단이 지급 대상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재단이 구상권자가 될 겁니다. 그럼 구상권을 유보해 뒀다고 한다면 재단에서는 전범기업, 판결받은 피고들 있지 않습니까? 피고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재단에서 소송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 집행에 대해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오늘 발표했던 방안과는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발표내용에는 구상권과 관련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김성수]
만약에 구상권이 없이 그냥 무조건 변제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 자체도 그렇다면 채무를 면제해 주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채무 면제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이번 발표 이후에도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애초에 2018년도에 대법원이 판결한 취지 자체가 일본 또 일본 전범기업들의 식민통치 기간 동안 반인도적인 행위, 여기에 대한 일종의 위자료 성격으로 배상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3자가 되는 이런 재단은 변제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건지, 법적인 지위가 성립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김성수]
다른 예를 들자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이 있었고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피해자가 그에 대해서 위자료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걸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해자한테 돈을 받고 싶겠죠. 그리고 사과도 받고 싶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가해자가 만약에라도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제3자한테 이 돈 좀 주면 내가 나중에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구상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가해자한테라도 동의를 얻든지 아니면 피해자한테 내가 일단 이 돈을 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한테 청구하지 않기로 동의해 달라라고 해서 동의한다고 하면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피해자에 대한 변제 부분은 끝이 날 텐데. 지금 원고 측, 그러니까 피해자 분들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일본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런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법적 지위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자체도 애매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행정처분이라든지 법을 개정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법적인 쟁점이 또다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재단을 행안부 산하에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강제동원 조사법 37조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으로 보이는데. 이 37조에 재단의 지원 범위가 범위가 명시돼 있고 1호부터 4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호가 추도공간 등 위령사업이고 2호가 사료관, 박물관 등 건립이고 3호가 일제강제동원 피해 등 조사 연구사업입니다.
그리고 4호가 그밖의 관련사업인데. 그렇다면 지급을 이 재단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면 사업 목적 범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판결금을 지급하는 이것 자체가 그밖의 관련 사업으로 포섭할 수 있느냐 자체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이 재단의 성격 자체가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결국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만약에 이런 쟁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재단을 굳이 기존에 있던 37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단이 아니라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는 게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검토가 안 돼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법률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의 소지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요.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우리 정부의 최종 해법 내용을 보면 그동안 언론 보도나 아니면 한일 간의 협상 과정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나왔죠. 이른바 가칭 미래청년기금,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장학금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여기에 일본 재계라든가 여기서 출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쪽에서도 출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미래 청년 기금은 전에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부분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기호]
사실은 이번에 이런 발표 또는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교류라든지 이런 교류가 더욱더 필요하고 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래청년기금을 만드는 데 거기에는 일본 측 경단련, 그리고 우리의 전경련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 안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미 판결이 나와 있고 가해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돈을 갚으라는 것이 판결이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빠진 상태고 별도로 기부 형식으로 한일 양국의 재계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어보자, 항아리를 만들어보자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또 일본 측도 거기에 호응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나름대로 그건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여기에 가해 기업이 들어올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몇 번 양보를 했거든요. 지금 원칙적으로 2018년 10월 11일 판결에 따르면 1억 원 또는 1억 5000씩 갚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배상을 하면 되는 건데. 그 뒤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한 발 물러서서 한일 양국의 기업들이 우리는 포스코라든지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받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가해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일본 정부로서는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다시 당시 불법통치였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물러서서 그럼 한일 양국의 기업들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뭔가 투자하는 그런 걸 만들어보자고 아이디어를 낸 건데. 문제는 여기에도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들어올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는 배임죄에 걸린다. 그러니까 이사회라든지 이런 걸 통과해야 하는데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왜 불필요한 돈을 기부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계속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고 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어도 일본제철이라든지 미쓰비시중공업이라든지 또는 후지코시가 적어도 미래청년기금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죠. 최소한의 예의라고 봅니다, 일본 전범기업들에 있어서.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가칭 미래청년기금 자체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약간 동떨어진 사안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더 넘어서 일본 전범기업들이 이 기금에 출연할 것인가 이것도 불확실하다는 말씀이시죠. 참 산 넘어 산인데요.
과연 이런 문제해결 방식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감을 할지, 피해자와 유족들은 동의를 할지. 이게 참 의문이기는 한데요. 사과와 반성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애초에는 우리 정부도 그랬고요. 피해자와 유족들이 요구했던 것은 일본 전범기업의 직접적인 사과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일본 정부는 차치하고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역대 정권의 여러 가지 과거사와 관련한 담화, 그것을 계승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사과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반성이라는 내용도 없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기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 재판 자체가 특정화돼 있고 원고, 피고에서 재판의 승부가 갈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일본 기업이나 정부가 사죄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피해자들하고 지원단체의 입장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식민통치 기간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한반도 국민들에게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읽는 게 아닙니다. 읽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무라야마담화, 전쟁과 식민지, 아시아 국민들에게 가한 피해에 대해서 통절한 사죄와 반성 그리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나오는 통절한 사죄와 반성. 이런 입장을 승계한다는 것이 지금 일본 기시다 총리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약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추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할 수 있는 미니멈이 있고 맥시멈이 있는데 맥시멈은 일본 정부하고 기업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겁니다.
[앵커]
게다가 역대 일본 내각의 담화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과거사에 대해서 뭉퉁그려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강제동원이면 강제동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사과한 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양기호]
그런데 일본 내에서도 간 나오토 담화,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담화 해서 계속 일본이 사죄를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본다면 식민통치는 합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생겼던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죄송하다,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언급은 해 왔는데. 언제까지 이걸 또 하느냐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고 오늘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반성, 사죄 그런 말을 담은 담화를 계승한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본 내 현실이니까요. 사과 필요 현상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결국 일본 정부 내에서도 완전하게 프리하게 일본 정부나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허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는 너무나 불충분하지만 오늘의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추가적인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피해자가 열다섯 분 외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고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남은 겁니까?
[김성수]
일단 2018년 대법원 판결 선고가 난 분들은 15분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송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1개 사건 같은 경우는 당사자 600명이 넘고 이런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1년에 판결이 났던 게 논란이 됐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서울중앙법원, 대법원보다는 하급심이겠죠. 하급심인데 거기서는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피해를 배상신청한 신청권 자체가 없어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각한다, 각하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다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일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 또 다르게 판결이 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고. 재단에서 발표할 때는 세 건 외에도 추가적으로 확정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일단 재단에서도 그 재원이 더 많이 마련돼야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재단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국내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재단이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만약에 지급을 일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 지급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일본 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판결을 받은 분들이 압류를 하고 있어요. 특허권이라든지 상표권도 압류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매각 명령을 신청해서. 매각 명령이라는 건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걸 경매로 부치게 돼서 현금이 나오면 그 현금을 받아가는 겁니다.
매각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내가 당장 재단에서 지급을 받았다고 해서 이 부분 매각 명령이라든지 권한이 없어지는 것인지. 이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법원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단을 해서 지급한다든지 할 때 행정처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법하다고 한다면 취소라든지 무효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행정적인 소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매각을 진행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만약에 피해액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진행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의가 없는 제3자 변제의 효력 자체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부분 발표를 했지만 추가적인 방안도 계속해서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군요. 일본 정부의 호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의 기대보다는. 그러면 과거 일본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내렸던 여러 가지 수출 규제 부분. 이것을 과연 풀 것인가. 우리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라든가 이런 규제 좀 풀 걸로 보십니까?
[양기호]
저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은 대법원 판결하고 강제징용 문제하고 수출 규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죽은 아베 총리 회고록이 나왔는데 거기도 보면 보복조치라는 걸 본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걸로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한 상태거든요.
일본 측 입장은 바로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그걸 내리면 제소를 포기를 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해서 수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일본 측 입장이거든요. 그것을 이야기는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좀 더 일보 전진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는 일본은 전혀 수출 규제와 무관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일은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입장이 완화됐고. 이 부분은 한일 관계에서 쟁점이 여러 가지 앞으로도 장애물이 많이 남아 있지만 원만하게 넘어간다면 문제를 술술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앵커]
오늘 최종 해법이 발표가 된 배경에는 한일관계의 복원이라는 외교 일정과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고 G7 정상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가 된다면 정상회담 자리에서 일본 총리가 역시 사과와 반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양기호]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까지 전례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거든요. 끝나고 나서는 종료된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오늘 한국 측이 발표하고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한 것으로 보고 이게 종료된 걸로 일본 측은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또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상황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원만하게 이 문제를 보완해 나가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정도만 나와도 저는 그냥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까지 전례를 본다면 일본 측은 일단 오늘로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본이 할 역할은 끝났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과거에 보면 한일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도 양국 간 합의를 했다가 이후에 다시 번복된 사례도 있었고요. 국내적인 여론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될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양기호 김성수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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