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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이어서 <알돈노> 시간입니다. 어제는 제104주년 삼일절, 국경일로서 휴일이었죠. 어제 저도 근무를 했는데, 문자 사연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한 분들,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노무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노무사님은 어제 일하셨나요?
◆ 김효신: 네, 어제 저도 급한 일이 있어서 사무실 나와서 일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오늘 할 얘기들을 더 잘 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경일, 공휴일. 이거 혼돈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여전히 헷갈리는데, 국경일, 공휴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김효신: 사실 차이는,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규정된 법률이 다르다. 왜냐하면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3.1절, 제헌절인 7월 17일,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그다음에 10월 9일 한글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일을 포함하여 설, 추석,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날을 정하고 있는 게 공휴일인데요. 유독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날이 있죠.
◇ 이현웅: 제헌절이요.
◆ 김효신: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경일이 공휴일은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하고 같은 임시공휴일 제외하고 일요일 제외하면 약 1년에 15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럼 어제 같은 경우는 3.1절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인 거죠?
◆ 김효신: 맞습니다.
◇ 이현웅: 어제 저도 일을 하면서 문자 사연을 많이 받았는데,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런 분들은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 김효신: 휴일 근로를 하셨으니까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시겠지만, 좀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만약에 어제 쉬셨다고 하더라도 월급제 근로자라고 하면 월급의 차감 없이 쉬실 수 있는 유급휴일인 거고요. 그런데 일을 하셨으니까 일을 한 것에 대한 100%와 가산수당인 50%를 추가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시간 이내로 근로하셨다고 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시간 일하셨다고 하면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이 150% 받으시고요. 2시간은 휴일에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200%로 계산돼서 받아야 됩니다.
◇ 이현웅: 8시간까지는 150%,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
◆ 김효신: 맞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이게 시급제나 일당을 받는 분들은 계산이 쉬울 것 같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일반적으로는 월급 받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이게 다들 헷갈려 하세요. 시급제 분들은 그냥 시급 × 150% × 11시간 하시면 되는데, 월급제 근로자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총 유급 인정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 이현웅: 일수가 아니고 유급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 김효신: 거의 근사치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가장 정확한 계산은 주휴수당에 대한 주휴시간까지 합한 시간, 유급 인정 시간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주 40시간 근무하고 만약에 월 210만 원 받으신다고 할 때, 통상 시급을 산출해내야 되는데 그때는 약 10,050원으로 계산되는데요. 이거는 월급 210만원을 제가 계속 말씀드린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 이현웅: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헷갈립니다. 1주에 40시간 근무면 기본적으로 4주 한 달 채운다 그러면 160시간인데, 왜 29시간이 나오는지 다시 한 번만 계산해 주세요.
◆ 김효신: 기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얼추 맞으세요. 4주를 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 평균 주수를 곱해줘서 4.345주를 곱해드려야 된다는 점에서는 기본 근로를 하시면 40시간 하면 약 173.8시간이 나오는 건데요.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항상 주휴시간이 빠져 있어요. 8시간 일한다고 하면 월 급여의 일단은 주휴시간 8시간분을 포함시켜 놓고 월 총 유급 인정시간을 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약에 나중에 결근하시거나 그러시면 결근 공제하고 주휴 공제를 월급에서 차감하고 나가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를 곱해주지 않고 그다음에 4.345주 곱해 주는 것은 한 달에 30일도 있고 31일도 있으니까 명확히 평균 주수로 곱해 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리하면 40시간 플러스 8시간 한 게 우리의 주의 유급 인정시간이거든요. 48시간분을 받아야 돼요, 40시간 일하시는 분은.
◇ 이현웅: 그래서 4.345주를 곱해서. 그러면 208시간 정도 나오나요?
◆ 김효신: 거의 정확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209시간으로 말씀드렸지만 암산 빠르신 분들은 ‘209시간 아닌데?’ 딱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208.56시간이 나와요, 소수점까지 하면. 그런데 노동부에서 예전에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다 사사오입 개념을 썼잖아요. 그래서 올려서 반올림해서 209시간이라는 게 아직까지 통용돼 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계산법은 이렇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제 국경일이자 공휴일인 3.1절에 근무를 하고 대신에 다른 날 쉬기로 했다, 하루를. 이럴 경우에는 노동법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 김효신: 우리가 실무에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어제 일을 제공하고 다른 날 쉬기로 한 것에 대한 것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휴일의 대체였냐 아니면 보상휴가였냐인 거거든요. 휴일의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서 그전에 먼저 이날 일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한 것으로 정하는 반면에, 만약에 어제 근로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나서 임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해서 주겠다고 하면 보상휴가거든요. 이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휴일에 대체를 하면 1:1 그대로 대체된 것이기 때문에 8시간 하면 8시간만 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보상휴가, 임금 지급에 갈음해서 보상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하면 역시나 1:1.5가 돼야 하죠. 8시간 일했다고 하면 12시간 분의 휴가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리세요.
◇ 이현웅: 그러면 하루랑 반차까지, 렇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 김효신: 네. 그래서 보상 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있었느냐, 사후에 결정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도 나뉠 수가 있고요.
◇ 이현웅: 휴일 대체가 이게 개인별이 아니고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는 보통 어떤 사람입니까?
◆ 김효신: 우리가 근로기준법상에서는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절차적인 방법은 없는데요. 어쨌든 근로자들끼리 모여서 투표에서 근로자 대표로 선정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든 노동조합이 있는 곳,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 이현웅: 대체는 근로자와 합의를 해서 1:1, 그리고 보상휴가는 앞서서 말씀드린 임금 계산법과 똑같이 150%. 그러면 8시간 넘어가면 똑같이 200%인가요?
◆ 김효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지급에 갈음해서 보상 휴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통상 시간만 안 곱해주고 그다음에 휴일 근무시간 × 8시간 이내는 150%, 초과하는 시간은 200%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긴 휴일 대체는 언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 김효신: 휴일 대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해서 하게 되는데, 서면 합의에서 정한 날에 따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날 일하고 단체적으로 다 어느 날 쉬자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로, 부서별로 다른 날로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업무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쉬도록 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실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직원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게 있는데,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체된 휴일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는데, 원래는 대체된 휴일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3월 1일 일을 하고 쉬는 날은 12월 13일로 했다고 하면, 그 이전에 퇴사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됐으니까 내가 대체휴일을 못 쉬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더 이상 지급받을 게 없다, 이렇게 행정해석이 됩니다.
◇ 이현웅: 안 쳐 주는 건가요?
◆ 김효신: 네, 없는 거예요. 그날은 그 일 그냥 대체됐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예요.
◇ 이현웅: 그러면 정말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게 잡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 김효신: 네, 한 달 내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소진하는 걸로.
◇ 이현웅: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짚어주신 것 같고. 요즘에 ‘주 52시간제’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주중에 휴일이 있어서 쉬게 되는 경우에도 유급으로 인정이 되니까 8시간 근로한 거랑 똑같이 동일하게 쳐 주는 건가요?
◆ 김효신: 사실 이게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근로시간제는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카운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 8시간 쉬었다고 하면 그냥 8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으신 거고요. 52시간제나 실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는 결국에는 다 이번 주까지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32시간만 제공하신 게 되고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의하면 만약에 토요일 근로를 제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들 우리가 말하는 특근 수당이 주말에 일하니까 휴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어쨌든 40시간 이내에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다들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직원의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개 토요일에 일하게 되면 법하고는 상관없이 150%를 지급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은 그렇습니다.
◇ 이현웅: 이게 또 좀 차이가 있었네요.
◆ 김효신: 네. 그런데 팍팍하게 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 이현웅: 한다 그래서 따질 수는 없는 문제네요, 그러면?
◆ 김효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잘 하지는 않아요.
◇ 이현웅: 일반적으로 직원 사기를 위해서?
◆ 김효신: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특근하면 특근수당이 기존과 동일하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8998님께서는 “저는 월급쟁이인데요. 어제 오전 근무만 했을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결국에는 오전 근무만 하셨으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게 아까 통상 시급이라는 걸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 월 유급 인정 시간 수, 그러니까 만약에 주 40시간제 하신다고 하면 월급 ÷ 209시간 하셔서 통상 시급을 어제 오전 근무한 4시간 정도 하시면 4시간 × 1.5 값을 받으시면 됩니다.
◇ 이현웅: 8시간까지는 1.5 곱하시면 됩니다. 2036님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데요. “휴일수당 대신 대체 휴무로 할 경우에 1.5배로 쉬는 건가요?”.
◆ 김효신: 대체휴무의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대체휴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휴일의 대체였느냐,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한. 아니면 일을 제공하고 나서 지급하는 임금 지급에 갈음한 보상휴가의 성격인가를 잘 파악해 보셔야 돼요. 보상휴가라고 하면 1:1.5, 8시간 이내니까. 휴일에 대체라고 하면 그냥 1:1, 다른 날 쉬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근로자 대표하고 ‘우리가 3월 1일날 일하기로 하고 다른 날 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지를 했다고 하면 1:1. 아무 말 없다가 ‘어제 근무했으니까 다음 날 쉬세요’ 하면 이건 사후적으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보상휴가로 봐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 이현웅: 깔끔한 정리였고, 6974님 질문 끝으로 마무리할게요. “휴일수당을 노사 합의로 정했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계산법보다 적게 받더라도 이의제기할 수 없는 건가요?”.
◆ 김효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적게 받는다고 하면 근로자에게 수권된 임금 지급 청구권을 임의로 한 거니까 절대 성립할 수 없어요. 더 많으면 괜찮지만 적은 것은 분명 없이 청구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 이현웅: ‘그래, 고생했으니까 그냥 150% 말고 300% 가자!’ 이런 건 괜찮은 거잖아요.
◆ 김효신: 너무 좋습니다.
◇ 이현웅: 근데 ‘130%만 하자, 회사도 힘들어’ 이건 안 되는 거죠?
◆ 김효신: 싫어요. 20%는 그러면 제가 봐줄 테니까 근래에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번 달에 못 주겠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0%에 대한 것은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양의 힘을, 그러니까 이해심을 발휘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죠. 20%는 무조건 받으셔야죠.
◇ 이현웅: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거고 보장된 권리니까요. 합의 이런 거 말고 받으셔야 됩니다.
◆ 김효신: 개별적으로 임금 채권을 포기하시겠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명시적으로. ‘그냥 130% 받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20%는 분명 없이 포기하고 일하겠습니다’ 이러면 본인이 포기하신 거니까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 이현웅: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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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3월 2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이어서 <알돈노> 시간입니다. 어제는 제104주년 삼일절, 국경일로서 휴일이었죠. 어제 저도 근무를 했는데, 문자 사연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한 분들,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노무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노무사님은 어제 일하셨나요?
◆ 김효신: 네, 어제 저도 급한 일이 있어서 사무실 나와서 일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오늘 할 얘기들을 더 잘 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경일, 공휴일. 이거 혼돈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여전히 헷갈리는데, 국경일, 공휴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김효신: 사실 차이는,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규정된 법률이 다르다. 왜냐하면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3.1절, 제헌절인 7월 17일,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그다음에 10월 9일 한글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일을 포함하여 설, 추석,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날을 정하고 있는 게 공휴일인데요. 유독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날이 있죠.
◇ 이현웅: 제헌절이요.
◆ 김효신: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경일이 공휴일은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하고 같은 임시공휴일 제외하고 일요일 제외하면 약 1년에 15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럼 어제 같은 경우는 3.1절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인 거죠?
◆ 김효신: 맞습니다.
◇ 이현웅: 어제 저도 일을 하면서 문자 사연을 많이 받았는데,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런 분들은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 김효신: 휴일 근로를 하셨으니까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시겠지만, 좀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만약에 어제 쉬셨다고 하더라도 월급제 근로자라고 하면 월급의 차감 없이 쉬실 수 있는 유급휴일인 거고요. 그런데 일을 하셨으니까 일을 한 것에 대한 100%와 가산수당인 50%를 추가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시간 이내로 근로하셨다고 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시간 일하셨다고 하면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이 150% 받으시고요. 2시간은 휴일에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200%로 계산돼서 받아야 됩니다.
◇ 이현웅: 8시간까지는 150%,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
◆ 김효신: 맞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이게 시급제나 일당을 받는 분들은 계산이 쉬울 것 같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일반적으로는 월급 받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이게 다들 헷갈려 하세요. 시급제 분들은 그냥 시급 × 150% × 11시간 하시면 되는데, 월급제 근로자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총 유급 인정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 이현웅: 일수가 아니고 유급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 김효신: 거의 근사치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가장 정확한 계산은 주휴수당에 대한 주휴시간까지 합한 시간, 유급 인정 시간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주 40시간 근무하고 만약에 월 210만 원 받으신다고 할 때, 통상 시급을 산출해내야 되는데 그때는 약 10,050원으로 계산되는데요. 이거는 월급 210만원을 제가 계속 말씀드린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 이현웅: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헷갈립니다. 1주에 40시간 근무면 기본적으로 4주 한 달 채운다 그러면 160시간인데, 왜 29시간이 나오는지 다시 한 번만 계산해 주세요.
◆ 김효신: 기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얼추 맞으세요. 4주를 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 평균 주수를 곱해줘서 4.345주를 곱해드려야 된다는 점에서는 기본 근로를 하시면 40시간 하면 약 173.8시간이 나오는 건데요.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항상 주휴시간이 빠져 있어요. 8시간 일한다고 하면 월 급여의 일단은 주휴시간 8시간분을 포함시켜 놓고 월 총 유급 인정시간을 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약에 나중에 결근하시거나 그러시면 결근 공제하고 주휴 공제를 월급에서 차감하고 나가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를 곱해주지 않고 그다음에 4.345주 곱해 주는 것은 한 달에 30일도 있고 31일도 있으니까 명확히 평균 주수로 곱해 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리하면 40시간 플러스 8시간 한 게 우리의 주의 유급 인정시간이거든요. 48시간분을 받아야 돼요, 40시간 일하시는 분은.
◇ 이현웅: 그래서 4.345주를 곱해서. 그러면 208시간 정도 나오나요?
◆ 김효신: 거의 정확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209시간으로 말씀드렸지만 암산 빠르신 분들은 ‘209시간 아닌데?’ 딱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208.56시간이 나와요, 소수점까지 하면. 그런데 노동부에서 예전에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다 사사오입 개념을 썼잖아요. 그래서 올려서 반올림해서 209시간이라는 게 아직까지 통용돼 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계산법은 이렇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제 국경일이자 공휴일인 3.1절에 근무를 하고 대신에 다른 날 쉬기로 했다, 하루를. 이럴 경우에는 노동법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 김효신: 우리가 실무에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어제 일을 제공하고 다른 날 쉬기로 한 것에 대한 것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휴일의 대체였냐 아니면 보상휴가였냐인 거거든요. 휴일의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서 그전에 먼저 이날 일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한 것으로 정하는 반면에, 만약에 어제 근로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나서 임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해서 주겠다고 하면 보상휴가거든요. 이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휴일에 대체를 하면 1:1 그대로 대체된 것이기 때문에 8시간 하면 8시간만 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보상휴가, 임금 지급에 갈음해서 보상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하면 역시나 1:1.5가 돼야 하죠. 8시간 일했다고 하면 12시간 분의 휴가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리세요.
◇ 이현웅: 그러면 하루랑 반차까지, 렇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 김효신: 네. 그래서 보상 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있었느냐, 사후에 결정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도 나뉠 수가 있고요.
◇ 이현웅: 휴일 대체가 이게 개인별이 아니고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는 보통 어떤 사람입니까?
◆ 김효신: 우리가 근로기준법상에서는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절차적인 방법은 없는데요. 어쨌든 근로자들끼리 모여서 투표에서 근로자 대표로 선정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든 노동조합이 있는 곳,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 이현웅: 대체는 근로자와 합의를 해서 1:1, 그리고 보상휴가는 앞서서 말씀드린 임금 계산법과 똑같이 150%. 그러면 8시간 넘어가면 똑같이 200%인가요?
◆ 김효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지급에 갈음해서 보상 휴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통상 시간만 안 곱해주고 그다음에 휴일 근무시간 × 8시간 이내는 150%, 초과하는 시간은 200%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긴 휴일 대체는 언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 김효신: 휴일 대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해서 하게 되는데, 서면 합의에서 정한 날에 따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날 일하고 단체적으로 다 어느 날 쉬자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로, 부서별로 다른 날로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업무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쉬도록 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실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직원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게 있는데,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체된 휴일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는데, 원래는 대체된 휴일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3월 1일 일을 하고 쉬는 날은 12월 13일로 했다고 하면, 그 이전에 퇴사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됐으니까 내가 대체휴일을 못 쉬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더 이상 지급받을 게 없다, 이렇게 행정해석이 됩니다.
◇ 이현웅: 안 쳐 주는 건가요?
◆ 김효신: 네, 없는 거예요. 그날은 그 일 그냥 대체됐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예요.
◇ 이현웅: 그러면 정말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게 잡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 김효신: 네, 한 달 내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소진하는 걸로.
◇ 이현웅: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짚어주신 것 같고. 요즘에 ‘주 52시간제’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주중에 휴일이 있어서 쉬게 되는 경우에도 유급으로 인정이 되니까 8시간 근로한 거랑 똑같이 동일하게 쳐 주는 건가요?
◆ 김효신: 사실 이게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근로시간제는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카운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 8시간 쉬었다고 하면 그냥 8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으신 거고요. 52시간제나 실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는 결국에는 다 이번 주까지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32시간만 제공하신 게 되고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의하면 만약에 토요일 근로를 제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들 우리가 말하는 특근 수당이 주말에 일하니까 휴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어쨌든 40시간 이내에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다들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직원의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개 토요일에 일하게 되면 법하고는 상관없이 150%를 지급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은 그렇습니다.
◇ 이현웅: 이게 또 좀 차이가 있었네요.
◆ 김효신: 네. 그런데 팍팍하게 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 이현웅: 한다 그래서 따질 수는 없는 문제네요, 그러면?
◆ 김효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잘 하지는 않아요.
◇ 이현웅: 일반적으로 직원 사기를 위해서?
◆ 김효신: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특근하면 특근수당이 기존과 동일하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8998님께서는 “저는 월급쟁이인데요. 어제 오전 근무만 했을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결국에는 오전 근무만 하셨으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게 아까 통상 시급이라는 걸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 월 유급 인정 시간 수, 그러니까 만약에 주 40시간제 하신다고 하면 월급 ÷ 209시간 하셔서 통상 시급을 어제 오전 근무한 4시간 정도 하시면 4시간 × 1.5 값을 받으시면 됩니다.
◇ 이현웅: 8시간까지는 1.5 곱하시면 됩니다. 2036님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데요. “휴일수당 대신 대체 휴무로 할 경우에 1.5배로 쉬는 건가요?”.
◆ 김효신: 대체휴무의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대체휴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휴일의 대체였느냐,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한. 아니면 일을 제공하고 나서 지급하는 임금 지급에 갈음한 보상휴가의 성격인가를 잘 파악해 보셔야 돼요. 보상휴가라고 하면 1:1.5, 8시간 이내니까. 휴일에 대체라고 하면 그냥 1:1, 다른 날 쉬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근로자 대표하고 ‘우리가 3월 1일날 일하기로 하고 다른 날 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지를 했다고 하면 1:1. 아무 말 없다가 ‘어제 근무했으니까 다음 날 쉬세요’ 하면 이건 사후적으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보상휴가로 봐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 이현웅: 깔끔한 정리였고, 6974님 질문 끝으로 마무리할게요. “휴일수당을 노사 합의로 정했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계산법보다 적게 받더라도 이의제기할 수 없는 건가요?”.
◆ 김효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적게 받는다고 하면 근로자에게 수권된 임금 지급 청구권을 임의로 한 거니까 절대 성립할 수 없어요. 더 많으면 괜찮지만 적은 것은 분명 없이 청구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 이현웅: ‘그래, 고생했으니까 그냥 150% 말고 300% 가자!’ 이런 건 괜찮은 거잖아요.
◆ 김효신: 너무 좋습니다.
◇ 이현웅: 근데 ‘130%만 하자, 회사도 힘들어’ 이건 안 되는 거죠?
◆ 김효신: 싫어요. 20%는 그러면 제가 봐줄 테니까 근래에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번 달에 못 주겠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0%에 대한 것은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양의 힘을, 그러니까 이해심을 발휘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죠. 20%는 무조건 받으셔야죠.
◇ 이현웅: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거고 보장된 권리니까요. 합의 이런 거 말고 받으셔야 됩니다.
◆ 김효신: 개별적으로 임금 채권을 포기하시겠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명시적으로. ‘그냥 130% 받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20%는 분명 없이 포기하고 일하겠습니다’ 이러면 본인이 포기하신 거니까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 이현웅: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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