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유아인, 코카인까지...마약 4종 검출

[뉴스라이더] 유아인, 코카인까지...마약 4종 검출

2023.03.02.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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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아인 씨의 연기를 너무나 좋아했던 팬으로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궁금한 게 모발에서 검출됐다는 마약류가 총 4종류인데 이게 마약수사에서 보통 있는 일인지. 한 사람의 모발에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마약류가 검출되는 게 흔한 일인 건가요?

[승재현]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 원래 프로포폴이라는 자고 나면 기분이 가뿐해질 수 있다. 그건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허상일 수 있는데. 이거를 하고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유아인이 아니고 엄홍식이라는 이름으로 51회 정도 프로포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발견되니까 51명이 프로포폴을 많이 투약했다는 점이 발견되고 그 51명 중에 엄홍식이라는 이름을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유아인 씨였다.

그래서 프로포폴을 왜 이렇게 했느냐? 그건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저도 중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프고 필요하면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식약처에서는 그게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조사하다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소변검사로 일정 부분을 검사했을 때 대마 성분이 나왔고. 그다음에 모발은 한 6개월 정도의 마약류에 대해서 검시를 해서 채취가 가능한데 제일 처음에 나온 게 프로포폴이 나왔고 그리고 또 다른 마약류가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정보가 나왔는데. 또 다른 마약류에 케타민이라는 것과 방금 드렸던 것처럼 전신마취제.

두 번째는 코카인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사실 저도 코카인을 국내에 있는 마약을 하는 자들이 하는 건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어요. 코카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건데 저게 유아인 씨 모발에서 나왔다면 저 부분은 조금 심각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듣고 보니까 위원님조차도 흔치 않은 케이스면 대체 유아인 씨는 이런 마약류를 어떻게 구한 걸까요?

[승재현]
제일 처음에 유아인 씨가 기억나시나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좀 미뤘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들어오자마자 프로포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남용하면 구속해야 된다는 사람인데 기존에 있던 전례를 따라서 구속하지 않고 피의사실로 입건을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도대체 얼마만큼 이런 마약을 투약했을까 살펴봤는데 그 마약의 종류가 코카인이 나왔고. 사실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코카인이 얼마만큼 확인해야 되지만 만약에 외국에서 코카인을 투약했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연대를 만드는 마약뿐만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이런 행위를 했다는 사정도 있을 수 있으니 코카인이 어디서 났는지 살펴야 될 거예요.

아까 3대 마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약, 향정, 대마가 있는데. 향정 안에 필로폰이 있고 이 마약 안에 양귀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코카인이 들어가는데. 코카인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 중 하나이고 국내에서 저렇게 연예인들에게 유통되고 있다면 국내에서 만약 섭취를 했다면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거다.

[앵커]
마약이라는 건 드러난 게 사실 빙산의 일각인...

[승재현]
그런 이야기를 할게요. 마약을 파는 사람들의 첫 번째 타깃이 어린 아이들. 왜냐하면 오랫동안 마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흔히 말해 피자 하나 가격으로 마약을 공짜로 줘요. 그러면 중독이 되면 그다음부터 마약은 부르는 대로 가격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가장 또 매력적인 타깃팅이 누군가 하면 연예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그 마약에 중독되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자기의 쾌락을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코카인까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유통하는 사실이 만약에 발각되었다면 이 부분은 정말 국가가 전쟁하듯이 이 코카인 유통업자들을 잡아야 한다.

이게 코카인까지 우리 청소년의 대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은, 연예인들의 대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은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이르면 다음 주에 유아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했는지도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유아인 씨가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마약을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유아인 씨의 방송 인터뷰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화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연기가 아니었고 인터뷰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표정을 과하게 찡그린다거나 갸웃한다거나 이런 반응들이 일반 사람보다는 좀 과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배우니까 그럴 수 있다고 당시에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야 보니까 이런 표정들이나 제스처도 좀 이상하더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승재현]
유아인 씨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인기 있었던 영화 이름 중의 하나가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형사가 유아인 씨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역할의 모습을 보고 저거 마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보더라도 물론 저게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의 추정에 따라서 2년 동안 했고 그 사이에 저런 인터뷰를 했다면 우리가 마약을 하면 틱이라고 하거든요.

약간의 제스처라든가 어떤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형태의 모습을 하는... 그러니까 탁탁탁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 당시에도 이미 애딕팅(addicting)이라고 하죠. 중독이 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마약을 한 사람, 엄중하게 처벌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 정말 다시는 마약에 손 대지 않도록 재활치료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 다.
.. 사실 우리나라에서 엄중한 처벌,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들에 대한 재활치료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들이 다시 한 번 마약에 손 대지 않는 재활시설도 함께 같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재활시설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싶은 건 이게 식약처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적발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빨리 적발된 건 아니고 2년 이후에 사후 적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상 문제는 없는지 짚어본다면요?

[승재현]
이게 프로포폴은 2011년에 항정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게 쇼핑이라고 해요. A라는 병원, B라는 병원, C라는 병원, D라는 병원 돌아가면서 1회, 1회, 1회 맞으면 그 병원에는 1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에 뭘 만들었냐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도 식약처에 마약류대책전문위원이었고 어떤 특정 정보기관에서도 마약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쇼핑했을 때 한 병원 안에서는 1회지만 나머지 병원까지 합하면 4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자라고 해서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1명이 집중적으로 프로포폴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언제나 마약은 사후 통제가 아니라 사전 예방이거든요. 의사가 오면 그 의사가 이 사람이 프로포폴을 맞아요.

오늘 위내시경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과거에 이 사람이 얼마나 프로포폴을 했는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의사면 이 사람이 3월달에 이미 10번 이상 프로포폴을 맞았네? 그러면 안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런 상황은 병원에서도 꼭 사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프로포폴을 했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통합시스템 더 촘촘히 만들어서 반드시 사후적으로 발각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료쇼핑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주신 것 같고요. 마약 근절 만큼이나 우리 사회에서 또 근절돼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된 정순신 변호사 관련해서요. 이번 에 정순신 변호사가 대처했던 학교폭력 양상을 보면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법알못 부모들은 굉장히 분통 터질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시간 끌기 전략이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비기, 전략으로 통하는 잘 알려진 방법이었다면서요?

[승재현]
제가 불법의 평등은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고 똑같은 학폭을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일정 부분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 이걸 이용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시간 끌기, 우리의 시선은 피해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떻게 되냐면 가해자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너 학교폭력 가해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재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심하고 또 재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상태가 되냐면 걔는 가해자가 아니에요. 아직 판정 전이니까, 아직 그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결정 나는 순간 소송으로 튕깁니다. 그러면 소송으로 튕기면 소송에서도 여전히 가해자를 다투는 거잖아요. 내가 학교폭력으로 그거 조치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가해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학교폭력을 학교에 신고했는데 학교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국가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쟤는 개선장군같이 어떻게 보면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거 아닙니까? 그 친구가 같은 학교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무서운데 지옥보다 더 무서운 공포감을 느끼는데 그 친구가 내가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우리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했고 1심에서도 가해자라고 말을 했는데 여전히 가해자가 아닌 거예요.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줘야 가해자니까 2년 동안, 1년 반 동안 이 가해자와 더불어 함께 사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학교도 나를 지켜주지 않고...

[앵커]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

[승재현]
국가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 학생이 느끼는 자괴감은 이건 정말 국가가 그걸 버팀목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 버팀목, 밑장 뺀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밑장 빼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밑장 빼기가 2심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낸 거였잖아요. 그런데 소송 무효를 2심에서는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승재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 방송 마치고 난 다음에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쳐보십시오. 인터넷 다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6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피해자 보호조치가 되어 있고 17조에 가해자에 대해서 전학 조치 등, 퇴학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퇴학받아야 되는데 가해자에게 예를 들어서 서면권고만 나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툴 수 있잖아요. 이 조치가 너무 미흡했다, 강력하게 해 주세요. 그게 우리 법에 17조 2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도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고 가해자도 똑같이 그 가해자가 퇴학처분 받으면 이거 부당해요, 이렇게 다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처음에는 내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퉜어요, 1심에서. 그런데 1심에서 그 전학 처분이 맞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강제전학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2심에 가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똑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일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 이거는 가해자가 할 게 아니라 피해자도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할 일을 가해자가 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예요라고 그 위에 있는 피해자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항소심 판사가 바보겠습니까?

조문 보면 저도 알고 있는 조문에 이게 분명히 자기의 전학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면서 이거는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해야 되는 윗 조문을 가지고 다투고 있으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마, 이래서 2심에서 무조건 1심 판결이 맞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2심 판결까지 나왔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거 대법원에 가서 반드시 다퉈야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대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앵커]
시간 끌기가 최선이겠구나라고 느꼈겠네요.

[승재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싶어요.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거사건 빨리 재판하잖아요. 학교폭력 사건, 최대한 빨리 재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그게 피해자를 위한 일일 것 같아요.

[승재현]
그래야지 개선장군처럼 안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다고 국가가 마침표를 찍어야 그 사람이 머리를 숙일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전담 법원도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소년보호법원이 하나 만들어졌듯이 전담판사들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제가 질문을 두 개 정도만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도 학교로 돌아와서 주변 친구들한테는 내가 소송에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아빠가 검사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고 재판부가 아니까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게 충분히 2차 가해가 될 수 있을 법한 사안인데 이걸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승재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국가가 조금 더 학교폭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언어폭력이었잖아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서 학교폭력이라는 건 예시가 되어 있어요.

예시가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가해자 조치, 가장 많은 게 퇴학 조치예요. 이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넘어가냐면 일반형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반형법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있거든요.

그런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예요. 그런데 수많은 학교폭력을 보면 피해자가 트라우마에 빠져서 가해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처벌하고 싶지 않아요. 동료니까, 같은 반 아이니까. 얘가 돌아오면 내가 다시 봐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경찰에 가서 고소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명예가 훼손되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모욕적인 언어가 있는데 이게 형사사건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도 학생이 학생에게 하는 아동복지법상 가해행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지금 이 가해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이야기한 것, 분명히 아동복지법상 제가 봤을 때는 정서적 학대예요.

그러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니라 아동복지법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국가 당국이 전면에서 나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가 가능하다라는 말의 맥락을 제가 유추를 해 보면 정순신 변호사가 이렇게 변호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학폭위에서 이건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라 언어폭력이기 때문에 맥락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언어폭력이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동학대잖아요.

아동학대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성인이 미성년자 아이들을 향해서 하는 그런 학대행위일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친구지간에도 동급생 간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재현]
판례가 2020년 6244. 혹시 판례 번호가 틀릴 수도 있어요. 판례번호가 많다 보니까 제 머리의 한계를 느끼는데. 그 판례에 보면 우리도 그게 고민되는 거예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어른이 아이에게 학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생끼리하는 건... 이렇게 했는데 아동복지법에 보면 누구든지 아동에게 학대를 하면 처벌규정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학생에게 그 아동복지법상 문제되는 행위를 하면 대법원이 처벌된다라고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동에게 학대하면, 선생님이 아동에게 학대를 하건 아니면 학생이 학생에게 학대를 하든 분명히 이거는 아동복지법상 처벌 규정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반의사불벌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들어가서 들여다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짧게 지금 방송 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피해자 부모님들 그리고 피해자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현재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빠르고 현명하고 우리 아이를 위한 길인지 짧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승재현]
이게 사실 오늘 오면서도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거는 국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울고 있고 피해자는 억울해서 갈 자리가 없는데 우리가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가해자는 모든 소송을 통해서 자기를 다툴 수 있는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그 말씀하셨잖아요.

가해자의 엄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학교폭력예방법 16조에 따르면 임시보호라든가 치료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전학, 그러니까 학급을 바꾸는 것 정도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16조에 충분하고 완전하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 쉽게 말하면 임시보호가 아니라 가대 학생이 돌아와서 학교를 떠날 때까지 학교에서 보호하는 조치. 임시보호가 아니라 그 보호기관을 늘리는 것. 그리고 치료와 상담비용이 있잖아요.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방임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러한 상담과 치료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예방교육이라든가 학교폭력을 은폐했다든가 그거로 인해서 학교에 있는 자치위원회의 역할을 방기하도록 만들었다면 저는 학교장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연대책임을 만들어가야 그 행위에 대해서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들의 편에 국가와 학교가 서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교육부가 조만간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부디 현실 안에서 피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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