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도 국가가 보상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도 국가가 보상

2023.02.27. 오후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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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 수입하게 하는 제도로 공중보건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는 피해보상 근거가 없어서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 승인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준용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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