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노조 '단체행동권 보장·인사권 행사' 단협 시정조치

송파구청-노조 '단체행동권 보장·인사권 행사' 단협 시정조치

2023.02.14.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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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과거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파구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공무원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50여 개를 확인해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는 앞서 지난 2012년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과 5개의 별도 합의문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노조와 그 조합원의 파업 등 단체행동,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한 공무원노조법 11, 14조에 반하는 것입니다.

송파구청 단체협약에는 정책 결정, 임용권,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을 정한 조항들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인사위나 승진심사위에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5급 승진 대상자 범위를 노조와 협의하도록 하거나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특정인을 인사·노무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 노조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노동부의 이번 시정조치는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17조와 노동조합법 31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현 서강석 구청장이 당선된 이후 전임 구청장과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가 체결한 2021년 단체협약 이행·효력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송파구가 '전임 구청장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는 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노조는 '단체협약 파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송파구청은 올해 초 단체협약과 합의문에 대한 시정명령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요청했고,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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