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처방전으로 마약류 지어준 약사 2심 집행유예

위조 처방전으로 마약류 지어준 약사 2심 집행유예

2023.02.07.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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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이 위조된 것을 알고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지어 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약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천3백여만 원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심에 이르러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종이 처방전 위조 과정에서 약사에게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다음 해까지 외국인 B 씨가 가져온 처방전이 위조된 것을 알고도 130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식욕 억제제 만2천여 정을 지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처방전이 위조된 사실을 몰랐고, 약국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행정적인 부분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 씨를 비롯해 A 씨에게 위조 처방전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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