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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주인이 투숙객인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려 불을 지른 7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모텔 주인이 자신을 해하려 독가스를 살포했다고 망상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A 씨가 낸 불이 조기에 꺼지지 않았다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던 상황이었다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새벽 자신이 머물던 서울 동대문구 모텔 객실에 불을 질러 건물을 모두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불로 투숙객 19명이 대피했고 불을 끄려던 주인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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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새벽 자신이 머물던 서울 동대문구 모텔 객실에 불을 질러 건물을 모두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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