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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법령 위반을 적발해 내리는 '벌점 부과'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화시스템이 공정위의 벌점 부과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벌점 부과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벌점 누적으로 인해 입찰 제한이나 영업정지가 이뤄진 경우, 벌점이 아닌 관련된 행정조치에 불복한 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한화S&C를 흡수합병한 한화시스템은 지난 2019년 한화S&C가 합병 이전 공정위로부터 누적된 벌점이 기준 점수를 넘긴 것이 문제가 돼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등의 공정위 조치가 내려지자 벌점 부과는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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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벌점 누적으로 인해 입찰 제한이나 영업정지가 이뤄진 경우, 벌점이 아닌 관련된 행정조치에 불복한 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한화S&C를 흡수합병한 한화시스템은 지난 2019년 한화S&C가 합병 이전 공정위로부터 누적된 벌점이 기준 점수를 넘긴 것이 문제가 돼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등의 공정위 조치가 내려지자 벌점 부과는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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