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반 년 넘어도…"내가 건산노조 위원장"
측근 동원해 물러나지 않자…한국노총, 노조 제명
다른 건설노조도 ’횡령’ 위원장이 자리 고수
문제 제기하니 퇴출…"일감 주지 말라" 엄포도
측근 동원해 물러나지 않자…한국노총, 노조 제명
다른 건설노조도 ’횡령’ 위원장이 자리 고수
문제 제기하니 퇴출…"일감 주지 말라" 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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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억대 횡령이 적발된 노조 위원장들이 수사를 받거나 심지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조합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위 위원장을 몰아낼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라는데, 조합원들의 호소를 이준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7억 원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구속된 지 반년이 넘었고 지난해 11월엔 임기도 끝났지만 진 씨는 차기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아 본인이 여전히 위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돌연 '사퇴 철회'를 선언한 진 씨가 측근인 대의원들을 동원해 후임 위원장 선출 절차 돌입 자체를 막은 탓입니다.
건산노조 정상화를 요구하던 한국노총은 이렇게 진 씨가 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자, 결국 노조를 제명했습니다.
[양용기 / 전국건설산업노조원 : 어떠한 안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앙집행위원들이 해야 하는데 최측근들을 앉혀서 안건 상정조차 못 하고… 임기가 만료됐어도 측근들을 통해서 긴급사무처리 권한을 현재도 행사하는 상황입니다.]
만5천여 명이 가입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승조 위원장이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문턱까지 갔다가, 빼돌린 돈을 되돌려놨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뒤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애초 문제를 제기했던 산하 본부는 되레 방출됐고, 이 위원장은 현장을 돌아다니며 해당 본부에 일감을 주지 말라고 건설사들에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전수호 /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련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원 : 총 60개가 넘는 팀 중 40팀이 쉬고 있어요. 이승조 위원장이 채용하지 말라고 했대요. 업체에다가 직접.]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 노조가 노동자 권익 수호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위원장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노조 위원장들이 이렇게 끄떡없는 모습을 보이는 건 비리를 저질러도 퇴출할 법적 장치가 마땅찮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법은 임원 해임을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데, 보통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는 위원장 측근들이 장악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임안 통과가 쉽지 않은 겁니다.
[김영일 /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련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원 : (위원장의 횡령 혐의가 불거지고) 대의원대회를 개최해서 돈을 쓴 목적이나 그런 것들을 대의원대회에서 다 승인한 것처럼 (의결했어요.) (대의원) 중엔 가족도 있었고, 동네 지인, 친인척도 있었고.]
위원장의 비리가 명백할 때 법원에 해임을 청구해서 공정한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학계와 노동계에선, 해임청구권 도입이 노조원의 자정을 돕는 제도적 장치가 될 거란 의견과,
노조 내부 분쟁을 사법기관에 맡기면 노조가 사측이나 외부 개입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섭니다.
[차진아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조 집행부의 부패나 이런 것들을 구성원인 노조원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진 /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과도한 사법화 우려가 있고요. 법률의 다툼을 따지는 것보다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절차 과정의 요건을 개선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데도 위원장 등 임원의 해임이 총회에서 부결되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준비 중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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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횡령이 적발된 노조 위원장들이 수사를 받거나 심지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조합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위 위원장을 몰아낼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라는데, 조합원들의 호소를 이준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7억 원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구속된 지 반년이 넘었고 지난해 11월엔 임기도 끝났지만 진 씨는 차기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아 본인이 여전히 위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돌연 '사퇴 철회'를 선언한 진 씨가 측근인 대의원들을 동원해 후임 위원장 선출 절차 돌입 자체를 막은 탓입니다.
건산노조 정상화를 요구하던 한국노총은 이렇게 진 씨가 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자, 결국 노조를 제명했습니다.
[양용기 / 전국건설산업노조원 : 어떠한 안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앙집행위원들이 해야 하는데 최측근들을 앉혀서 안건 상정조차 못 하고… 임기가 만료됐어도 측근들을 통해서 긴급사무처리 권한을 현재도 행사하는 상황입니다.]
만5천여 명이 가입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승조 위원장이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문턱까지 갔다가, 빼돌린 돈을 되돌려놨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뒤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애초 문제를 제기했던 산하 본부는 되레 방출됐고, 이 위원장은 현장을 돌아다니며 해당 본부에 일감을 주지 말라고 건설사들에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전수호 /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련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원 : 총 60개가 넘는 팀 중 40팀이 쉬고 있어요. 이승조 위원장이 채용하지 말라고 했대요. 업체에다가 직접.]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 노조가 노동자 권익 수호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위원장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노조 위원장들이 이렇게 끄떡없는 모습을 보이는 건 비리를 저질러도 퇴출할 법적 장치가 마땅찮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법은 임원 해임을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데, 보통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는 위원장 측근들이 장악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임안 통과가 쉽지 않은 겁니다.
[김영일 /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련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원 : (위원장의 횡령 혐의가 불거지고) 대의원대회를 개최해서 돈을 쓴 목적이나 그런 것들을 대의원대회에서 다 승인한 것처럼 (의결했어요.) (대의원) 중엔 가족도 있었고, 동네 지인, 친인척도 있었고.]
위원장의 비리가 명백할 때 법원에 해임을 청구해서 공정한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학계와 노동계에선, 해임청구권 도입이 노조원의 자정을 돕는 제도적 장치가 될 거란 의견과,
노조 내부 분쟁을 사법기관에 맡기면 노조가 사측이나 외부 개입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섭니다.
[차진아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조 집행부의 부패나 이런 것들을 구성원인 노조원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진 /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과도한 사법화 우려가 있고요. 법률의 다툼을 따지는 것보다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절차 과정의 요건을 개선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데도 위원장 등 임원의 해임이 총회에서 부결되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준비 중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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