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美와 다른 현실...'한국형 제시카 법'은 서울 보호법?

[앵커리포트] 美와 다른 현실...'한국형 제시카 법'은 서울 보호법?

2023.01.27. 오전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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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출소마다 지역 주민은 홍역 치러
조두순·김근식 출소 앞두고 대대적 시위 벌어져
정부, ’한국형 제시카 법’ 상반기 중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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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는 '제시카 법'은 미국에서 시행 중인 아동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책입니다.

하지만 국내 현실을 따져보니 자칫 지방 거주민들의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온 사회를 분노케 한 아동 성범죄자들은 형기를 마친 뒤에도 지역 주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조두순, 김근식 등이 출소를 앞뒀을 땐 거주지 주변에서 대대적인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 지켜달라! 지켜달라!"

반복되는 갈등과 주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도 '한국형 제시카 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시카 법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나 유치원 같은 미성년자 교육시설과 공원의 반경 300~600m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법으로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당시 벌어진 아동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해자 이름을 딴 이 법안은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42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형 제시카 법'은 국내 현실에 맞게 거주 제한 반경을 500m 상한으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미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죠. 우리나라는 좁고 도시 밀집형으로 돼 있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주제한 반경이) 500m를 넘어서는 정도까지 된다면 거주이전의 자유 문제에서 잘못하다간 섬 밖에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럴 경우 인구가 밀집한 서울 등 수도권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거주 가능한 지역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형 제시카 법이 자칫 '서울 보호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인데 법안 추진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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