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 소속사와 '신주인수권' 소송 1심 승소

박효신, 전 소속사와 '신주인수권' 소송 1심 승소

2023.01.26. 오전 10: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가수 박효신 씨가 전 소속사 2대 주주로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낸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씨와 3대 주주 A 씨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변론 없이 재판을 종결하고, 사측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사측은 사업 규모가 커져 자본금이 더 필요하다며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 2만 주를 새롭게 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새 주식을 새 주주에게 모두 배정하면서, 절반을 넘었던 박 씨와 A 씨의 지분은 3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소속사 전 대표이자 최대 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에게 신주를 배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