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하면 '노 마스크' 수업..."27일까지 세부지침 안내"

개학하면 '노 마스크' 수업..."27일까지 세부지침 안내"

2023.01.24. 오후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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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사라지면서 학생들도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 당국은 이번 주 금요일(27일)까지 실내마스크 착용 관련 세부지침을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30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학교는 제외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여 만에 교실에서도 '노 마스크'가 가능해진 겁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지금 의무 해제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동일하게 제외됩니다.]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개학하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천 7백40여 곳입니다.

2월 첫째 주 겨울 방학이 끝나는 중·고등학교도 천 백60여 곳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25%가량인 2천9백여 개 학교 학생들이 개학 당일 '노 마스크' 교실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마스크가 입 모양을 가리는 탓에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사회성 함양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영유아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데다 마스크가 코로나19와 겨울철 독감 예방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부는 관련 세부 지침을 이번 주 금요일(27일)까지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이 유증상자나 고위험군인 경우, 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만큼

학교 음악실에서 합창하는 경우나 체육관에서 응원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마스크 착용 기준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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