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년...쌓인 판례는 0건

중대재해법 시행 1년...쌓인 판례는 0건

2023.01.23. 오전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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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
시행 1년 동안 실제 처벌 0건…사건 처리 더뎌
경영계 "처벌 범위 불명확"…檢 "합리적 법 적용"
다음 달 초 한국제강 사건 첫 1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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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 1년을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6백여 명이 산업현장에서 숨졌지만, 이 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11건에 불과합니다.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예방에 소홀했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배상 책임도 묻게 한 게 핵심입니다.

예방 조치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시행령으로 구체화했는데, 일단 상근 직원이 50명이 넘거나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관련 통계를 보면 새 법이 제대로 안착했다고 보긴 힘듭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선 229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건 34건.

15%가 채 안 됩니다.

공장장이나 현장소장들을 처벌해온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송치율이 60%를 넘는 걸 고려하면 차이가 큽니다.

이 가운데 실제 검찰의 기소로 이어진 건 11건에 불과하고, 판결이 나온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재계에선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하지만 법을 적용하는 일선 검찰의 목소리는 조금 다릅니다.

내부 정관이나 위임전결 규정 등을 보면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안전 업무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책임자를 특정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라는데 얼마면 되는지, 마련해야 할 내부 지침의 기준은 뭔지 제대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창민 / 변호사 :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이 몇 개 안 돼요. 16개밖에 안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160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그럼 누구냐…. 물론 판례가 많이 쌓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은 다음 달 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월 한국제강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숨진 뒤 대표이사와 법인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호 기소'로 기록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도 산업 현장에선 6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39명이 줄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선 오히려 8명이 늘었습니다.

법이 제 기능을 다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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