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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을 실명으로 운영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공공기관 등이 설치해 운영하는 게시판에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 정보를 포함한 정보가 게시되면 게시판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본인 확인 조치를 통해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앞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할 때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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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앞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할 때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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