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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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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해외로 도피해도 소용이 없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려고 해외에 있는 경우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해외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 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할 땐 재판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공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5억여 원 상당의 사기죄로 기소된 A 씨가 해외로 도피해 판결이 확정되지 못하다가, 지난 9월 대법원이 A 씨의 재판시효 15년이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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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해외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 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할 땐 재판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공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5억여 원 상당의 사기죄로 기소된 A 씨가 해외로 도피해 판결이 확정되지 못하다가, 지난 9월 대법원이 A 씨의 재판시효 15년이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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