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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나체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고시원에 사는 여성 방에 들어가 약식 기소됐는데도 비슷한 범죄를 또 일으킨 데다, 한밤중 침입해 "여자친구가 돼 달라"는 A 씨에게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고시원에 살면서 건너편 여성 전용 고시원에 사는 피해자를 본 뒤, 창문을 통해 나체로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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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고시원에 살면서 건너편 여성 전용 고시원에 사는 피해자를 본 뒤, 창문을 통해 나체로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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