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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자가 공정방송을 위해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MBC 노조 간부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심이 진행되던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고 이용마 전 기자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 노동자가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환경이나 조건을 개선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상대적 개념인 '방송의 공정성' 자체만을 요구하는 쟁의행위까지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MBC 노동조합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공정방송을 위한 쇄신 인사 등을 요구하며 170일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합원들이 MBC 사옥 1층을 막아 직원과 방문객 출입을 막는 등 부당하게 회사 업무를 방해했고, 출입문 현판 등에 대자보를 붙였다며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에서 백만 원씩을 선고하고, 파업과 출입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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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이 진행되던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고 이용마 전 기자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 노동자가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환경이나 조건을 개선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상대적 개념인 '방송의 공정성' 자체만을 요구하는 쟁의행위까지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MBC 노동조합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공정방송을 위한 쇄신 인사 등을 요구하며 170일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합원들이 MBC 사옥 1층을 막아 직원과 방문객 출입을 막는 등 부당하게 회사 업무를 방해했고, 출입문 현판 등에 대자보를 붙였다며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에서 백만 원씩을 선고하고, 파업과 출입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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