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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최태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 ‘이슈in터뷰’ 이어갑니다. 최근에 울산의 한 곰 사육 농가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이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습격을 받아 60대 부부가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불법 농장에서 탈출한 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난 건 이번이 첫 사례라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환경부는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불법 사육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하기 힘든 데다, 적발돼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최태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최태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이하 최태규): 안녕하세요.
◇ 이현웅: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의 대표를 맡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요?
◆ 최태규: 저희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사육 곰 산업 종식과 곰 생추어리 건립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시민단체고요. 전국에 대부분 곰 농장을 직접 찾아가서 동물 복지와 농가 상황을 조사를 했고, 지금 관리당국과 사육곰협회 등 이해당사자들과 곰 사육 산업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하고. 동물권행동 카라라는 단체랑 사육 곰 12마리를 구조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12마리를 현재 돌보고 계시다고 하셨고, 그러면 그 곰들은 불법 사육 농가에서 데려온 아이들인가요?
◆ 최태규: 합법 사육 농가에서 데리고 온 곰들입니다.
◇ 이현웅: 합법 사육 농가에서도 데리고 온다, 그러면 그 농가에서 흔쾌히 아이들을 보내주시던가요?
◆ 최태규: 네. 농가에서 먼저 연락을 주셨고요. 그전에 저희가 농가 조사를 다닐 때 맺었던 연이 있었고. 농장주가 곰을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 곰들을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먼저 주셨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그 곰들은 어디서 지금 기르고 계신 거죠?
◆ 최태규: 강원도 화천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 곰 사육 농가가 전국에 정부가 파악한 곳만 22곳, 개체수가 319마리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농장과 같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곳도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의 개체가 있을 수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지요?
◆ 최태규: 글쎄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에서 사람이 기르는 곰, 사육 곰의 법적 지위가 크게 재수출용과 전시·관람용 두 개로 나뉠 수 있고요. 재수출용은 웅담 채취용인데 차마 그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갖다 붙였지만 사실상 농장에서 웅담 취용으로 기르는 곰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전시 관람용은 동물원 같은 전시 시설에서 전시용으로 기르고 있는 곰을 말합니다. 그런데 전시·관람 시설이 아닌 농장에서도 전시·관람용 곰을 기르기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농장에는 재수출용, 전시·관람용 곰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전시·관람용 곰은 중성화를 하지 않았고 이들을 번식해 불법 증식을 시켜서 웅담 채취용으로 돌려막기 했던 정황이 있고요. 이 불법 증식한 곰들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 포함이 안 돼 있고, 어디에 몇 마리가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는 하겠지만 이것을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이현웅: 지금 담당은 환경부 쪽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 최태규: 네. 환경부와 각 지방의 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있죠.
◇ 이현웅: 그러면 정부가 파악하는 걸 기다리시지만은 않으실 것 같은데 직접 찾아가 보시기도 합니까?
◆ 최태규: 네. 저희가 전국에 합법적으로 환경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장들을 다 찾아 갔었고요. 그런데 불법 농장들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보통 산 속에 있기 때문에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 이현웅: 다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군요?
◆ 최태규: 네.
◇ 이현웅: 그런데 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농가에서 언제부터, 왜 키우기 시작한 겁니까?
◆ 최태규: 1970년대부터 곰을 수입해서 길렀던 기록이 있고, 80년대에는 정부가 이것을 장려를 합니다. 농가 증대를 목적으로 곰을 길러라. 그래서 수입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부터 한 5년 정도 농가 수입 장려 정책으로 곰 수입과 사육을 장려를 하다가, 이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보니 국제적인 이미지가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수입을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계속 야생동물법의 개정을 통해서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연구용이나 학술용으로 수입을 해서 다시 웅담 채취를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2022년의 생각으로는 한국에서 웅담 같은 구식 문화가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축산법에서는 오소리, 타조, 앵무 같은 야생동물들이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걸 키우시는 분들한테 축산업 혜택을 주면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게 야생동물과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체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한국의 법 제도는 여전히 야생동물을 길러서 잡아먹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곰 사육이나 웅담 채취, 판매가 여전히 합법인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고. 공중보건이나 동물 복지까지 언급할 것도 없이 이게 대중 정서와도 맞지 않는 정책과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실제로 합법적인 농가들을 찾아가 보셨다고 했는데, 가 보면 사육 환경은 잘 갖춰져 있나요?
◆ 최태규: 일단은 환경부에서 만든 곰 사육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도 곰이라는 동물에게 적절한 복지를 제공하는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야생생물법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 시설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반달가슴곰의 경우 25㎡의 면적에 높이 2.5m의 우리에서 곰을 키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이현웅: 좁지 않습니까?
◆ 최태규: 아주 좁죠. 아주 좁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 곰이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뿐만 아니라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윤 목적으로 농장에서 키우는 곰들의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우리 육견 농장이라고 하죠. 개고기용, 개를 키우는. 그런 농장처럼 비슷하게 운영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 곰이 갇혀 있고, 또 다른 환경들도 잘 갖춰지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 최태규: 일단 건강이라고 하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으로 나뉠 수 있을 텐데. 신체적 건강은 사실 곰이 굉장히 튼튼한 동물이고, 면밀한 어떤 수의학적 검사가 있기 전에는 이들에게 어떤 질병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알기는 어렵고요. 다만 부상을 당해서 귀가 없거나 앞다리가 없거나 이런 동물들은 꽤 있고.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지 못하죠. 곰들이 진화적으로 하고 싶은 행동들이 있는데, 뭔가 탐색하거나 나무를 오르거나 수영을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고 싶은데 계속 못 하는 그런 좌절감을 매일매일 맛보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요즘 같이 동물 복지, 동물권이 강조되는 시점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반달가슴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웅담을 빼 먹는 것이 이전에는 합법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 최태규: 네, 합법입니다. 이게 야생생물법에서는 반달가슴곰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기도 하고, 국내 멸종 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야생생물법 16조 3항에서 용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용도 변경이라는 것이 도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살이 불가피한 경우는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이 환경부령에는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 사육 중인 곰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공품이라는 것이 웅담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람까지 수출하던 나라기 때문에 ‘재수출’이라는 것을 그럴듯한 구실로 써놨지만 수입했던 곰을 재수출했던 기록은 확인된 바가 없고 모두 내수용 웅담을 생산하던 곰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웅담이 건강이 좋다는 예전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시장이 형성됐던 것 같은데, 지금도 수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불법 농가들이 생기고 유지가 되는 건가요?
◆ 최태규: 수요라는 것이 사실은 자연 발생 한다기보다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야생동물에 대한 수요, 보신 문화의 수요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게 이렇게 몸에 좋습니다’라고 광고를 하거나 심지어는 정부가 장려를 했던 사업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90년대에 늘었다가, 동물 복지나 동물권에 대한 논의가 생기면서 이것이 잔인하다는 대중의 정서가 생겼고. 많이 안 먹게 됐지만 여전히 수요는 소수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 이현웅: 앞서서 곰들을 돌보는 역할을 해 주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럼 방금 얘기했던 웅담을 빼먹는 것이 합법인 것들에 대한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지요?
◆ 최태규: 네. 환경부와 시민단체가 같이 사육 곰 특별법을 만들었고. 2010년부터 사실은 사육 곰 특별법이 계속 내용을 바꿔가면서 발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국회가 관심이 없고 무산을 시키고 있었죠. 2022년 4월에도 곰 사육 종식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환노위에서는 심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를 포함한 4개의 시민단체가 국민 동의 청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사람과 곰이 서로를 죽이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지금 일단은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불법농가에서 자라고 있는 곰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파악이 된다면 그다음에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최태규: 일단 곰을 살리는 방법과 죽이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빠른 방법은 정부가 모두 매입해서 모두 안락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사실 그것이 대중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 곰들을 살려두면서 어떻게 이 산업을 끝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해외로 동물을 보내는 것이 언급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으나 이게 해외로 야생동물을 보내는 것은 동물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같은 감염원을 대륙 간으로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위헙합니다. 그래서 특히 야생동물의 경우는 어떤 감염원을 보유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이 공중보건상 위해가 되고요.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장시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 보호 시설을 만들어서 보호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에 보호 시설을 만들겠다고 환경부에서 두 군데,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일이 걸리기도 하고 또 수용 능력에서. 전국에 320마리가 남아 있는데 이 두 군데를 합쳐도 120마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민간이든 어디서 보호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는 이제 민간에서 생추어리를 만드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생추어리’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낯선 단어인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개념인가요?
◆ 최태규: 대체로는 구조된 동물이 죽을 때까지 평생을 안락하게 지내는 공간을 말하고요. 야생동물보호소라고 하면 저희가 야생동물 구조센터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렇게 쓰지 않고 있는데. 전국에 20여개의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는 야생에서 야생동물을 구조해서 치료하고 재활해서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생추어리는 조금 다르게 온전한 야생동물이 아니라 동물원이나 농장에서 태어나서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동물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야생동물 구조센터와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생추어리’라는 외국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앞서서 환경부에서 120마리 정도를 기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지금 집계된 수치로만 봐도 200여 마리가 넘는데요. 다 보호가 가능한 겁니까, 물리적으로?
◆ 최태규: 일단 매년 곰들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320마리는 모두 중성화가 된 개체들만 집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 감소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환경부에서 만드는 시설은 너무 작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4년 전부터 생추어리를 만드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워낙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 잘되진 않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삽을 떠 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 집계만 된 수치가 그렇지, 만약 불법 농가에서 자라고 있는 곰들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질 수 있겠는데. 그렇게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거죠?
◆ 최태규: 네. 저희를 포함해서 여러 동물 보호단체들이 애를 쓰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곰들을 어떻게 잘 돌볼 수 있는가를 고민한다면 힘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사육 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사람이 죽어야 알게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모르고 계신데, 어쨌든 존재하는 일이고 이것이 한국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야생동물을 잡아먹고 했던 과거를 성찰한다는 점에서도 생추어리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힘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곰이 사육 농가를 탈출할 때마다 안전 문자 같은 걸 받으시는 분들, 놀라고 걱정하는 게 사실인데 만약에 이렇게 도시에서 혹은 산에서 곰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 최태규: 곰이 탈출하는 경우가 농장에서 자주 있는 일이고요. 보통은 농장 주인들이 곰을 먹이로 유인하거나 위협을 해서 다시 우리로 집어넣습니다. 그 말은 곰이 무턱대고 덤비는 동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의 사고는 농장주들이 곰들을 여러 마리를 한 번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대체로 동물들은 도망가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데 도심에서 예컨대 멧돼지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놀라서. 자기가 도망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어적으로 공격하게 되는데.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피하시면, 사실 동물이 쫓아와서 무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 이현웅: 등을 보이지 않고 뒷걸음질 쳐야 되나요?
◆ 최태규: 네. 곰 같은 경우 사람이 들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작대기 같은 걸 하나 드시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시면 곰도 무턱대고 덤비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물론 아주 흥분한 곰이라면 사실은 거기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자격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 곰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곰이 보였다고 하면 멀리서 슬슬 도망가시면 되고. 영상을 찍으려고 한다거나 곰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현웅: 혹시 죽은 척하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 최태규: 아닙니다. 죽은 척해도 곰이 사람이 죽었다고 인식하지 않고요. 그냥 다가와서 호기심을 보이다가 뭔가 호기심 때문에 물어 볼 수도 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응으로 곰이 공격성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멀리 떨어지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빠르게 도망가면 또 추격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할 수 있어서, 천천히 등을 보이지 않고 가급적이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최태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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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최태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 ‘이슈in터뷰’ 이어갑니다. 최근에 울산의 한 곰 사육 농가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이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습격을 받아 60대 부부가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불법 농장에서 탈출한 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난 건 이번이 첫 사례라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환경부는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불법 사육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하기 힘든 데다, 적발돼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최태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최태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이하 최태규): 안녕하세요.
◇ 이현웅: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의 대표를 맡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요?
◆ 최태규: 저희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사육 곰 산업 종식과 곰 생추어리 건립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시민단체고요. 전국에 대부분 곰 농장을 직접 찾아가서 동물 복지와 농가 상황을 조사를 했고, 지금 관리당국과 사육곰협회 등 이해당사자들과 곰 사육 산업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하고. 동물권행동 카라라는 단체랑 사육 곰 12마리를 구조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12마리를 현재 돌보고 계시다고 하셨고, 그러면 그 곰들은 불법 사육 농가에서 데려온 아이들인가요?
◆ 최태규: 합법 사육 농가에서 데리고 온 곰들입니다.
◇ 이현웅: 합법 사육 농가에서도 데리고 온다, 그러면 그 농가에서 흔쾌히 아이들을 보내주시던가요?
◆ 최태규: 네. 농가에서 먼저 연락을 주셨고요. 그전에 저희가 농가 조사를 다닐 때 맺었던 연이 있었고. 농장주가 곰을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 곰들을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먼저 주셨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그 곰들은 어디서 지금 기르고 계신 거죠?
◆ 최태규: 강원도 화천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 곰 사육 농가가 전국에 정부가 파악한 곳만 22곳, 개체수가 319마리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농장과 같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곳도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의 개체가 있을 수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지요?
◆ 최태규: 글쎄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에서 사람이 기르는 곰, 사육 곰의 법적 지위가 크게 재수출용과 전시·관람용 두 개로 나뉠 수 있고요. 재수출용은 웅담 채취용인데 차마 그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갖다 붙였지만 사실상 농장에서 웅담 취용으로 기르는 곰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전시 관람용은 동물원 같은 전시 시설에서 전시용으로 기르고 있는 곰을 말합니다. 그런데 전시·관람 시설이 아닌 농장에서도 전시·관람용 곰을 기르기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농장에는 재수출용, 전시·관람용 곰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전시·관람용 곰은 중성화를 하지 않았고 이들을 번식해 불법 증식을 시켜서 웅담 채취용으로 돌려막기 했던 정황이 있고요. 이 불법 증식한 곰들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 포함이 안 돼 있고, 어디에 몇 마리가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는 하겠지만 이것을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이현웅: 지금 담당은 환경부 쪽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 최태규: 네. 환경부와 각 지방의 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있죠.
◇ 이현웅: 그러면 정부가 파악하는 걸 기다리시지만은 않으실 것 같은데 직접 찾아가 보시기도 합니까?
◆ 최태규: 네. 저희가 전국에 합법적으로 환경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장들을 다 찾아 갔었고요. 그런데 불법 농장들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보통 산 속에 있기 때문에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 이현웅: 다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군요?
◆ 최태규: 네.
◇ 이현웅: 그런데 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농가에서 언제부터, 왜 키우기 시작한 겁니까?
◆ 최태규: 1970년대부터 곰을 수입해서 길렀던 기록이 있고, 80년대에는 정부가 이것을 장려를 합니다. 농가 증대를 목적으로 곰을 길러라. 그래서 수입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부터 한 5년 정도 농가 수입 장려 정책으로 곰 수입과 사육을 장려를 하다가, 이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보니 국제적인 이미지가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수입을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계속 야생동물법의 개정을 통해서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연구용이나 학술용으로 수입을 해서 다시 웅담 채취를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2022년의 생각으로는 한국에서 웅담 같은 구식 문화가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축산법에서는 오소리, 타조, 앵무 같은 야생동물들이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걸 키우시는 분들한테 축산업 혜택을 주면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게 야생동물과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체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한국의 법 제도는 여전히 야생동물을 길러서 잡아먹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곰 사육이나 웅담 채취, 판매가 여전히 합법인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고. 공중보건이나 동물 복지까지 언급할 것도 없이 이게 대중 정서와도 맞지 않는 정책과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실제로 합법적인 농가들을 찾아가 보셨다고 했는데, 가 보면 사육 환경은 잘 갖춰져 있나요?
◆ 최태규: 일단은 환경부에서 만든 곰 사육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도 곰이라는 동물에게 적절한 복지를 제공하는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야생생물법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 시설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반달가슴곰의 경우 25㎡의 면적에 높이 2.5m의 우리에서 곰을 키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이현웅: 좁지 않습니까?
◆ 최태규: 아주 좁죠. 아주 좁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 곰이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뿐만 아니라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윤 목적으로 농장에서 키우는 곰들의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우리 육견 농장이라고 하죠. 개고기용, 개를 키우는. 그런 농장처럼 비슷하게 운영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 곰이 갇혀 있고, 또 다른 환경들도 잘 갖춰지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 최태규: 일단 건강이라고 하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으로 나뉠 수 있을 텐데. 신체적 건강은 사실 곰이 굉장히 튼튼한 동물이고, 면밀한 어떤 수의학적 검사가 있기 전에는 이들에게 어떤 질병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알기는 어렵고요. 다만 부상을 당해서 귀가 없거나 앞다리가 없거나 이런 동물들은 꽤 있고.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지 못하죠. 곰들이 진화적으로 하고 싶은 행동들이 있는데, 뭔가 탐색하거나 나무를 오르거나 수영을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고 싶은데 계속 못 하는 그런 좌절감을 매일매일 맛보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요즘 같이 동물 복지, 동물권이 강조되는 시점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반달가슴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웅담을 빼 먹는 것이 이전에는 합법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 최태규: 네, 합법입니다. 이게 야생생물법에서는 반달가슴곰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기도 하고, 국내 멸종 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야생생물법 16조 3항에서 용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용도 변경이라는 것이 도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살이 불가피한 경우는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이 환경부령에는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 사육 중인 곰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공품이라는 것이 웅담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람까지 수출하던 나라기 때문에 ‘재수출’이라는 것을 그럴듯한 구실로 써놨지만 수입했던 곰을 재수출했던 기록은 확인된 바가 없고 모두 내수용 웅담을 생산하던 곰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웅담이 건강이 좋다는 예전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시장이 형성됐던 것 같은데, 지금도 수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불법 농가들이 생기고 유지가 되는 건가요?
◆ 최태규: 수요라는 것이 사실은 자연 발생 한다기보다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야생동물에 대한 수요, 보신 문화의 수요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게 이렇게 몸에 좋습니다’라고 광고를 하거나 심지어는 정부가 장려를 했던 사업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90년대에 늘었다가, 동물 복지나 동물권에 대한 논의가 생기면서 이것이 잔인하다는 대중의 정서가 생겼고. 많이 안 먹게 됐지만 여전히 수요는 소수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 이현웅: 앞서서 곰들을 돌보는 역할을 해 주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럼 방금 얘기했던 웅담을 빼먹는 것이 합법인 것들에 대한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지요?
◆ 최태규: 네. 환경부와 시민단체가 같이 사육 곰 특별법을 만들었고. 2010년부터 사실은 사육 곰 특별법이 계속 내용을 바꿔가면서 발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국회가 관심이 없고 무산을 시키고 있었죠. 2022년 4월에도 곰 사육 종식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환노위에서는 심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를 포함한 4개의 시민단체가 국민 동의 청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사람과 곰이 서로를 죽이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지금 일단은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불법농가에서 자라고 있는 곰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파악이 된다면 그다음에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최태규: 일단 곰을 살리는 방법과 죽이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빠른 방법은 정부가 모두 매입해서 모두 안락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사실 그것이 대중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 곰들을 살려두면서 어떻게 이 산업을 끝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해외로 동물을 보내는 것이 언급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으나 이게 해외로 야생동물을 보내는 것은 동물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같은 감염원을 대륙 간으로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위헙합니다. 그래서 특히 야생동물의 경우는 어떤 감염원을 보유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이 공중보건상 위해가 되고요.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장시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 보호 시설을 만들어서 보호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에 보호 시설을 만들겠다고 환경부에서 두 군데,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일이 걸리기도 하고 또 수용 능력에서. 전국에 320마리가 남아 있는데 이 두 군데를 합쳐도 120마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민간이든 어디서 보호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는 이제 민간에서 생추어리를 만드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생추어리’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낯선 단어인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개념인가요?
◆ 최태규: 대체로는 구조된 동물이 죽을 때까지 평생을 안락하게 지내는 공간을 말하고요. 야생동물보호소라고 하면 저희가 야생동물 구조센터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렇게 쓰지 않고 있는데. 전국에 20여개의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는 야생에서 야생동물을 구조해서 치료하고 재활해서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생추어리는 조금 다르게 온전한 야생동물이 아니라 동물원이나 농장에서 태어나서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동물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야생동물 구조센터와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생추어리’라는 외국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앞서서 환경부에서 120마리 정도를 기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지금 집계된 수치로만 봐도 200여 마리가 넘는데요. 다 보호가 가능한 겁니까, 물리적으로?
◆ 최태규: 일단 매년 곰들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320마리는 모두 중성화가 된 개체들만 집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 감소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환경부에서 만드는 시설은 너무 작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4년 전부터 생추어리를 만드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워낙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 잘되진 않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삽을 떠 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 집계만 된 수치가 그렇지, 만약 불법 농가에서 자라고 있는 곰들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질 수 있겠는데. 그렇게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거죠?
◆ 최태규: 네. 저희를 포함해서 여러 동물 보호단체들이 애를 쓰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곰들을 어떻게 잘 돌볼 수 있는가를 고민한다면 힘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사육 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사람이 죽어야 알게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모르고 계신데, 어쨌든 존재하는 일이고 이것이 한국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야생동물을 잡아먹고 했던 과거를 성찰한다는 점에서도 생추어리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힘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곰이 사육 농가를 탈출할 때마다 안전 문자 같은 걸 받으시는 분들, 놀라고 걱정하는 게 사실인데 만약에 이렇게 도시에서 혹은 산에서 곰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 최태규: 곰이 탈출하는 경우가 농장에서 자주 있는 일이고요. 보통은 농장 주인들이 곰을 먹이로 유인하거나 위협을 해서 다시 우리로 집어넣습니다. 그 말은 곰이 무턱대고 덤비는 동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의 사고는 농장주들이 곰들을 여러 마리를 한 번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대체로 동물들은 도망가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데 도심에서 예컨대 멧돼지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놀라서. 자기가 도망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어적으로 공격하게 되는데.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피하시면, 사실 동물이 쫓아와서 무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 이현웅: 등을 보이지 않고 뒷걸음질 쳐야 되나요?
◆ 최태규: 네. 곰 같은 경우 사람이 들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작대기 같은 걸 하나 드시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시면 곰도 무턱대고 덤비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물론 아주 흥분한 곰이라면 사실은 거기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자격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 곰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곰이 보였다고 하면 멀리서 슬슬 도망가시면 되고. 영상을 찍으려고 한다거나 곰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현웅: 혹시 죽은 척하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 최태규: 아닙니다. 죽은 척해도 곰이 사람이 죽었다고 인식하지 않고요. 그냥 다가와서 호기심을 보이다가 뭔가 호기심 때문에 물어 볼 수도 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응으로 곰이 공격성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멀리 떨어지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빠르게 도망가면 또 추격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할 수 있어서, 천천히 등을 보이지 않고 가급적이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최태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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