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정부 노조파괴' 인정..."민주노총 등에 2억여 원 지급"

법원, 'MB정부 노조파괴' 인정..."민주노총 등에 2억여 원 지급"

2022.12.08. 오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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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주노총·전교조·전공노 와해 시도
’어용 노조’ 설립 주도·전교조 법외노조 개입
검찰, 당시 국정원·고용노동부 수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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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가 민주노총, 전교조 등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한 이른바 '노조 파괴'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피해를 본 노동조합에 모두 2억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노동조합을 분열시키기 위해 공작을 벌인 이른바 '노조 파괴 사건'.

당시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등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던 주요 시책에 반대하는 노조들을 분열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에는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이른바 '3대 종북 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와해하려 한 국정원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 세력을 꺾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제3 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을 주도했고, 국정원은 전교조를 상대로 지속적인 사찰을 벌이고, 법외노조 통보에 개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와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내부 감찰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지난 2018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채필 / 前 고용노동부 장관 : (노조 와해시키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노조 와해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민주노총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4년 만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공무원들이 노조 가입·탈퇴를 종용한 행위 등은 노조의 단결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당시 '노조 파괴'가 있었단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민주노총에 1억 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7천만 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5천만 원 등 모두 합쳐 2억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상진 / 민주노총 대변인 :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을 보고 현재 가지고 있는 반 노조, 노조 혐오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 전 국정원장은 각종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이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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