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의료쇼핑' 막는다...과다이용자 본인부담금 대폭 인상

무분별한 '의료쇼핑' 막는다...과다이용자 본인부담금 대폭 인상

2022.12.08.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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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래진료 365회 이상 받은 사람 2,550명
"외래진료 5백 번 이상 529명·천 번 이상 17명"
"과다의료 이용자 보험급여, 전체 평균의 6.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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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벼운 질환으로도 이 병원 저 병원을 찾는, 이른바 '의료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과다 의료이용자들에게 건강보험 본인 부담 비율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병원 외래 진료를 365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모두 2,550명.

5백 번 이상 병원을 찾은 사람도 5백 명이 넘었고 17명은 무려 천 번 넘게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도 한 사람당 평균 986만 원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 149만 원보다 6.6배나 높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입니다.

뇌 MRI 검사 등의 일률적 급여화로 과잉 의료가 급증한 것도 큰 부담입니다.

지출이 늘며 보험료 부담도 증가해 올해까지 최근 5년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2.7%로 이전 5년 1.1%의 2.5배나 됐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이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1년 365일 병원에 가는 과다 의료이용자는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경우 물어내는 금액도 도용액의 5배로 크게 올립니다.

외국인 피부양자나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도 귀국 6개월이 지난 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해 이른바 '무임승차'를 막기로 했습니다.

[손호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뇌·뇌혈관 MRI 등 일부 항목중심으로 의학적 필요가 불분명한 검사가 시행되는 등 과잉 의료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고,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서 (급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새는 돈 막은 것은 필수의료 지원에 씁니다.

의료인력 부담이 큰 필수 응급 진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이 가도록 가산율을 확대하고 지역에서의 분만이나 소아 진료 등에 대한 보상도 강화해 지역의료 체계 유지를 도모합니다.

한정된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병원 간 순환 교대 당직체계를 운용하고, 이 정보를 119 등과 공유해, 환자가 빠르게 당직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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