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 최태원에 "665억원 지급하라"...노소영에게는 아쉬운 결과?

'이혼 판결' 최태원에 "665억원 지급하라"...노소영에게는 아쉬운 결과?

2022.12.06.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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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위자료는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약 5년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 1심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먼저 결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은의> 일단 재산분할로 665억 원 정도를 인정했고 그 위자료로 1억 원 정도를 인정했는데 일단 숫자만 놓고 보면 '와~' 이러실 수 있는데 이 사건의 대상이 됐던 재산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뜻밖의 결과, 노소영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뜻밖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구했던 금액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3000억이 넘는 돈이었는데 그중에 665억 원이면 그중의 5% 정도만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인정된 거고 이걸 지금 판단 이유가 자세하게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추정컨대 지금 SK 주식에 대한 부분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혹은 만약에 그거를 포함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낮게, 그러니까 한 1~2% 정도만 기여도를 인정한 상황이라 포함을 아예 안 시킨 게 아닌가라고 추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노소영 관장이 위자료도 3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1억 원만 인정을 했네요.

◆이은의> 사실 이 소송의 위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액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통상 소송을 진행해 보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데 만약에 한쪽 배우자가 노름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바람을 폈어요. 소위 외도를 했어요. 그럴 때 보통 인정되는 횟수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굉장히 많은 액수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인데 한마디로 법원의 물가는 지난 20년간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소송을 보면서 변호사들은 위자료가 얼마 나올 것인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게 지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스스로 혼외자가 있다라고 밝혔고, 그러니까 외도도 있고 혼외자도 있는데 그 부분을 공공연하게 함으로써 이 배우자에게 입힌 심적 타격은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소송의 과정에서 보면 파격적인 금액이지만 이 사람들 개인을 놓고 볼 때는 좀 부당할 소지가 있다, 온당하지 않게 느껴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질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3억을 요구했는데 1억 원 나왔고 그래서 재산분할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분할 신청을 했는데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전체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은의>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는 3조 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노소영 씨가 청구했던 재산이 1조 3000억이 넘는데 그게 42.29%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환산해서 생각을 해 보면 3조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665억 원이 인정이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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