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기로에 선 文 인사들...'묵묵부답' 서훈의 운명은?

[뉴스큐] 기로에 선 文 인사들...'묵묵부답' 서훈의 운명은?

2022.12.02. 오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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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속 여부, 오늘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심사 7시간째, 지금 법정에선 검찰과 서훈 전 실장 측 사이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심 쟁점은 무엇일지,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관련해서 강제북송 사건이 하나 있고 또 서해 피격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 여쭤보면 지금 구속영장이 130여 쪽, 이례적으로 방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렇죠. 일반적인 구속영장은 몇 장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정치인 사건이랄지 아니면 경제사범 중에서 아주 큰 사건들은 몇십 장은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30쪽이라는 것은 아마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안보장관 회의를 해서 어떤 첩보나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이런 과정,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보여요.

대북 관계랄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적시를 하면서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다. 이걸 기재하다 보니까 아마 분량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사실 재판부가 설득이 돼야지 영장이 발부가 될 것 아니에요.

재판부 설득을 위해서 구속영장이 자세하게 설시를 하다 보니까 아마 양이 굉장히 방대해진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서 전 실장 측도 조목조목 반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야당 정치인들 모습도 보였습니다마는 우리는 오늘은 이 현안 자체에만 집중해서 파고들겠습니다. 정치적 정쟁은 걷어내고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고 이대준 씨가 당시 2020년에 월북한 것으로 결론 내는 그 과정에서 서훈 전 실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데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김광삼]
혐의 자체는 첫 번째가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이고 그다음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예요.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는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날 피격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망을 하는데 그다음 날 새벽 1시에, 23일날 새벽 1시에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청와대 안보실 안보실장인 서훈 실장이 주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월북으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피격 사실 은폐한다랄지 이런 내용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지시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월북과 관련된 대치된 그런 기밀이랄지 첩보 문서 이런 것들을 폐기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는 그날 새벽에 밈스라고 있거든요.

군사정보체계 거기에 등재돼 있는 60건을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퇴근했을 것 아니에요, 담당자가. 불러서 삭제를 했고 국정원에서는 자체 기밀에 관한 첩보보고서를 46건을 또 삭제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서훈 전 실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 허위 공문서 작성 자체는 월북을 전제로 해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한달지 보도 자료를 할 때 그 내용을 거기에 기재하게 한 혐의죠.

그래서 이 내용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이고 또 이것을 보도자료랄지 보고서 형식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행사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핵심적인 쟁점인데 잠시 뒤에 따로 떼어서 하나하나 월북몰이냐 아니면 정책적 판단이냐 이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뒤에 따져보기로 하고.

큰 틀에서 일단 비공개 두 번 소환조사하고 나서 지금 구속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서훈 전 실장. 그러면 큰 틀에서 이번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어느 정도 왔다고 보면 되는겠습니까? 물론 오늘 밤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마는.

[김광삼]
능선으로 따지면 8부, 9부는 와 있죠. 왜냐하면 이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이 청와대 안보실이고 안보실장이 서훈 실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꼭대기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영장심사를 한 다음에 발부 여부를 봐야겠지만 발부되든 발부되지 않든 간에 당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있죠.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도 자체 보고서를 46건을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언론 보도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갈 가능성이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대준 씨의 피격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22일날 서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8시 정도에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때 보고받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사실을 잘 확인해라.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국민에게 사실대로 설명을 하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백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사의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고 그 이후에 첩보 보고서가 삭제된 국정과 관련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죠.

[앵커]
오늘 밤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그 윗선, 더 윗선인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광삼]
저는 낮다고 봐요.

[앵커]
하지만 박지원 전 원장은 소환할 것이다라고 요약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질문은 쟁점이 되는데 지금 이 시간 심문 과정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놓고 다투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큰 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은폐 지시를 시도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첩보 자료 삭제 관련해서 고의성 여부를 따지는 게 쟁점이 될까요, 결국에는?

[김광삼]
삭제를 하는데 삭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성이 완전 삭제해서 월북과 대치되는 것을 없애려고 했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배포선이라고 해요. 누가 그걸 볼 수 있는 범위죠.

배포하는 선을 조정을 해서 그전에는 A, B, C, D 기관이랄지 직원들이 다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A기관, A직원들만 볼 수 있게 한다랄지 그래서 제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삭제냐. 아니면 배포선의 조정이냐,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서훈 전 국정원장 측에서는 이건 배포선의 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은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부처 직원이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한 300명 되는데 우리가 은폐한다고 해서 은폐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오늘 7시간 이상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다퉈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삭제 여부를 확인할 때 건건이 삭제했느냐, 그러니까 선별을 했느냐 이것도 쟁점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김광삼]
그렇죠. 삭제를 하는데 월북과 관련돼서 월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문건, 보고서, 첩보, 기밀만 삭제를 한 것이냐. 아니면 관련된 모든 것을 삭제하느냐, 그 부분을 아마 검찰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과연 삭제를 한다고 하면 월북과 배치된 것 말고도 다른 것도 삭제를 해서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의 배포선을 조정을 해야 하는데 월북과 배치된 것만 했다고 하는 것은 고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게 검찰이 오늘 중점적으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조금 전 화면에 지나갔던 쟁점. 월북 몰이냐, 정책적 판단이냐. 검찰은 당시에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월북자로 몰아갔다는 입장이고, 서 전 실장 측은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사법적으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당시 이 씨를 월북자로 몰아서 얻는 이득이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김광삼]
그런데 그런 시각이 존재할 수도 있고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북으로 몰아갔을 때 과연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북한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전에 정상회담도 하고 남북평화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다가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뭔가 진척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종전선언을 비롯해서 그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평화프로세스를 계속 이어가려는 입장이었거든요.

검찰의 주장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사실과 다르게 월북 몰이로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훈 전 국정원장이랄지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거 하나가 이제까지 첩보나 기밀 보고 이런 것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지, 이게 월북으로 몰아간다고 해서 어떤 남북 평화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마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정책적 판단일 수 있거든요. 남북 관계는. 그러면 그걸 넓게 생각하면 대통령이 같이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일종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법적으로 엄격히 들어가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장 발부 결정이 될 텐데 지난번 서욱 전 국방장관하고 그다음에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의 정책적인 부분인데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 시각이 많았는데 일단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판부의 고민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결국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혐의 소명과도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볼 수 있는데 진술 말고 앞서 말씀하신 두 사람, 윗선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아랫선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또 김홍희 전 청장 관련해서 진술을 확보한 것 외에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 포함해서 오늘 검찰이 새롭게 제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새로운 자료를?

[김광삼]
일단 중요한 것은 만약 국정원이랄지 국정원에서 삭제를 했는데 삭제 지시의 주체가 안보실장이었냐 아니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마치 전에 서욱 전 국방원장하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비롯해서 관계 장관 관련된 사람들이 안보실장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명확하게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알아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의도와 고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증거를 확보하고 있냐, 이거에 좌우될 것 같고요. 영장 발부 자체는 서욱 전 장관하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서훈 실장은 구속되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적부심으로 두 분이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부심 풀려났다는 것은 구속 자체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는 것인데 증거인멸이랄지 도주 염려랄지 범죄의 혐의 소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적부심으로 풀려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동일한 논리가 과연 서훈 전 실장에도 적용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서욱 전 국방장관하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어떻게 보면 윗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윗선이 아니고 안보실장이 가장 윗선이란 말이에요.

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사람이 풀려났다 하더라도 이건 윗선이기 때문에 주재를 했고 주도적으로 몰아갔다 그래서 영장이 또 발부될 수 있어서 이것 자체가 영장이 기각되냐 아니냐를 판단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밤 구속적부심 인용 여부를 한번 기다려 보기로 하고 잠깐 정리하면 서 전 실장에 대한 혐의 두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다음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결국 은폐 시도냐 정책 판단이냐를 놓고 서훈 전 실장이 구속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남은 질문은 구속 여부, 그리고 앞으로 관련 수사의 전망이거든요. 함께 묶어서 질문 드리면요?

[김광삼]
아까 구속 여부는 말씀드렸고요. 적부심으로 전 국방장관하고 해경청장이 석방이 된 것 자체가 상당히 재판부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증거, 즉 범죄 혐의에 관련해서 소명이 돼 있느냐. 그러니까 주재를 하고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좌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늦게 아니면 오늘 저녁 지나고 나서 아마 영장 발부가 결정이 날 거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나머지 수사의 대상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될 수밖에 없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그 당시에 46건 정도 자체 첩보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삭제를 지시했다는 건데 본인은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고 그다음에 원본이 남아있는데 삭제 지시한다고 해서 삭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검찰에서는 조사를 할 것이고 아마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에 대한 여러 보도와 함께 연결해서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되겠습니다. 구속 여부를 기점으로 이번 서해 피격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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