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특수본, 첫 신병확보 시도...이임재 등 4명 구속영장

[뉴있저] 특수본, 첫 신병확보 시도...이임재 등 4명 구속영장

2022.12.01. 오후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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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본이 출범한 지 약 한 달 만에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인데요. '사건있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윤미]안녕하세요.

[앵커]
특수본이 수사 한 달 만에 이렇게 영장을 신청했는데. 일단 이게 4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신청했다고 보면 되겠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 네 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포함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영장에 적시를 했는데. 그 현장의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 총괄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고 본인이 이런 부분에 늑장대응을 하기도 했고 제때 보고를 받지 못한 이런 법률적인 책임을 지운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용산서 당시 112상황실장. 일단 서장에게 굉장히 늦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112상황실을 당시에 관할하고 있으면서도 상황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점. 그래서 신병처리가 필요하다. 범죄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수사기관에서 1차 판단한 것으로 뵈고요. 나머지 2명은 증거인멸교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경무관급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같은 경우는 그 참사 전에 용산서 정보과에서 보고문건 하나를 생성합니다. 이 내용인즉슨 그 당일, 핼로윈데이 당일에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경비인력 등의 동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지게 되고요.

아무래도 서울청에서 정보를 관할하는 직책에 있다 보니까 일선서의 정보과장들 그리고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과 같은 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해당 문건을 참사 이후에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산 전 정보과장 역시 같은 혐의로 이번에 신병확보도 필요하다고 검찰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참사 당일에 서울청의 상황관리었죠. 류미진 총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장신청 대상에서는 빠졌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일단 경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수본에서는 신병처리가 시급한 몇 명을 추려서 일단 신청해놓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타기관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신병처리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 만큼 아무래도 영장신청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데. 특히 류미진 전 총경 같은 경우는 수사과정 중에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일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휴대전화가 굉장히 주요한 증거물일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실이 진실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말을 100%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병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앵커]
1차적으로 영장을 신청한 거니까 2, 3차도 조만간 있을 수 있다. 영장신청 추가적으로 대상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경찰수사 자체가 그동안 꼬리 자르기 아니냐. 너무 실무진에만 집중된 거 아니냐. 오늘 영장신청한 대상도 보면 일단 경찰의 현장 책임자들 그리고 내부 정보 보고서 삭제에 개입한 사람들 위주로 집중됐고요. 윗선수사는 도대체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장윤미]
사실 유족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는 가장 현장의 책임자들부터 그 윗선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윗선수사와 관련해서 가장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건 이런 정보보고 문건의 삭제와 관련된 겁니다. 일단 용산서의 정보계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죠. 실제로 해당 단말기의 이 문서가 삭제가 된 흔적이 특수본에 의해서 확보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서울청 정보과에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이걸 서울청의 정보부장이 본인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삭제 지시를 내렸을 것인지, 아니면 서울청장 그 윗선으로까지 보고를 했던 것인지. 왜냐하면 개인이 단독적으로 이런 문서와 관련해서 처분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른바 윗선 수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총장까지 어느 정도 수사가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찰 특수본이 직접 수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수처로 넘어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안마다 사실은 다른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혼재돼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고위공직자로 경찰의 일정 직급 이상은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수사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13년 만에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어요. 쌍용차 파업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찰특공대 진압. 여기에 따라서 국가가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노조 측 손을 들어준 셈이 된 거죠?

[장윤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 거슬러올라가면 2009년도에 쌍용차에서 근로자 2000명이 대량해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이 굉장히 장기화되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경찰이 강대강으로 노조와 맞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헬기를 동원하고 기중기를 동원해서 모여 있는 노조원들의 해산을 시도하기도 했고 강경진압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헬기, 기중기가 이런 진압의 과정 중에 상당히 많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14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됐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물들이 가장 많이 비용으로 포함돼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경찰은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과거에 사과했지만 어쨌든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이유에서 소송을 철회하지는 않았었습니다.

1, 2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법파업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국가 소유의 자산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다만 그 책임의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과잉진압인 측면을 고려해서 2:8 그러니까 경찰이 2, 노조원들이 8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1, 2심이 동일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이 바뀐 겁니다.

[앵커]
그럼 대법원은 당시의 경찰 진압 자체가 헬기와 기중기까지 동원한 진압 방식이 좀 과했다. 그리고 기중기나 이런 것들이 파손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고 진압작전에 들어갔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형태로 진압을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헬기는 굉장히 낮게 비행을 하게 되면 바람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강풍이라고 하는데 일부러 낮게 비행을 하면서 하강풍을 시위를 하던 노동자들에게 직접 쏘는 행위를 하기도 했었고요. 헬기를 이용해서 최루탄을 분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중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물건을 옮기는 기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장애물을 부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용법과 다르게 사용한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노조원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새총을 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직접 대면하는 구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과잉진압이 노조원의 저항, 반발을 자처하거나 불러온 측면은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불법진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 2심이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게 불법진압이라고 한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본인의 안전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심리하라고 다시 파기환송한 취지입니다.

[앵커]
당시 노조원의 대응방식을 일종의 정당방위 행위로 본 것이다. 이렇게 파기환송이 되면요. 다시 법정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 따져봐야 될 텐데.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대법원의 판단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나요?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장윤미]
아무래도 파기환송의 취지를 다시 판단하게 되는 하급심에서도 당연히 존중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정당방위라고 마침표를 찍었다기보다는 정당방위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이라서 법리적인 공방 그리고 법적 충돌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놓고 최근에 이른바 노란 봉투법, 노조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계속 대립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노조의 파업과정에서 기업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 내용인데요. 그러면 오늘 대법원의 판결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장윤미]
연결지어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쌍용차 파업이지 않았습니까? 정리해고를 이유로 파업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이런 파업은 상당성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불법파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법 3조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한 쟁위행위만 정당하고 그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리해고파업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파업이 되는 겁니다. 또 원청이 있고 하청업체의 노조가 구성돼 있다 하더라도 원청을 상대로 한 본인들의 근로와 관련해서는 불법파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교섭권을 가진 노조만이 정당한 장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란 봉투법에 따르면 이런 불법파업으로 규율될 수 있는 범위를 좀 줄여보자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손해배상을 정말 억대로, 수십억 원대로 청구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한액을 정하자. 이런 두 축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 자체는 당시에 경찰특공대의 진압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위협적인 거고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기준치 같은 걸 설정한 내용이고 일반적인 파업 현장에 다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윤미]
그렇습니다.

[앵커]
법의 정신 자체는 저희가 적용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노란 봉투법의 취지는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논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명분을 찾을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물론 앞으로 노동계와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상당히 맞서고 있고 정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를 받았던 정진웅 검사가 어제 최종 무죄 판결받았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독직폭행이라는 건 압수수색이나 인신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처벌하는 그런 법규정입니다. 실무에서 많이 적용하지는 않기는 하는데 한동훈 당시 검사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았고 1심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정진웅 검사장이 기소가 됐고 집행유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인정됐었는데 당시의 이유는 독직폭행이라는 건 이른바 폭행의 의도,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발적으로 몸싸움이 벌어지고 이걸 폭행을 의도했다기보다는 좀 우발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명력이 유죄를 입증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을 내렸고요. 대법원에서 최근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판결은 무죄로 확정되게 된 겁니다.

[앵커]
결국에 고의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법적 판단이 내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사과하라. 다른 한쪽에서는 법원 판결을 존중은 하지만 납득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1심 판결이 유죄가 나왔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사과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채널A 수사팀의 이정형 검사장이 한동훈 당시 고검장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과할 시간이 아니냐고 직격을 하기도 했고요.

오히려 정당한 수사였고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웠던 취지로 반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인 차원의 입장문을 냈는데요. 기본적으로 폭행행위가 있으면 고의가 같이 추단된다고 볼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 고의와 이 행위를 분리해서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법리적인 반대 내용을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사법적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정 차원의 문제도 있고 서로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장윤미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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