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층에서 연인 밀어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25년

19층에서 연인 밀어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25년

2022.12.01. 오후 2: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유족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