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사고 '속수무책'..."처벌·보상 기준 마련 필요"

반려동물 의료사고 '속수무책'..."처벌·보상 기준 마련 필요"

2022.12.01. 오전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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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 의료에 대한 수요와 함께, 의료 행위 관련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나 보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데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관련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간 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서울에 있는 대학 동물병원을 찾은 17살 닥스훈트 '히메'.

조직검사를 받다가 간에 출혈이 발생해 후유증에 시달리다, 3주 뒤 신부전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려인은 검사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사전에 듣지 못했고, 사망 이후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류지예 / '히메' 반려인 : 생사가 오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것도 없었고, 그럴 줄 알았으면 저는 진행을 안 했죠. 저한테는 가족이고 친구이고 자식이고…. 저렇게 간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죠.]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출혈 가능성을 알리고 반려인 측의 동의를 받아 검사를 진행했다며, 히메의 상태가 악화하자 긴급 수혈을 하는 등 필요한 처치도 해서 병원의 과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치과 진료를 위해 서울 강남구 동물병원을 찾은 반려견이 마취제를 맞고 30초 만에 목숨을 잃는 등 병원 치료를 받던 동물이 사망하는 사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수의사법엔 동물 의료사고에 관한 법적 정의도, 피해 구제 방안도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수의사법엔 반려동물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은 없고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접수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신고는 모두 98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5%는 의료행위 부작용이나 오진 관련 신고입니다.

또, 수의사가 부적절한 진료행위 등을 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 면허가 정지된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따져봐도 30건에 불과합니다.

동물 의료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처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분명히 해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주 /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 :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제도를 정비하는 속도가 따라잡지 못했거든요. (제도가 마련되면) 의료인의 책임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의료사고를 막을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동물 의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전문 기관이나 기준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려인을 지원하는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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