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줌인] 서훈 전 실장, 모레 구속 갈림길...文정권 고위인사 첫 사례될까?

[라이브줌인] 서훈 전 실장, 모레 구속 갈림길...文정권 고위인사 첫 사례될까?

2022.11.30.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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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모레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요.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고위인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법리적인 부분을 짚어보기 위해서 법률가를 모셨고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삼]
일단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하고 허위공문서 작성죄 두 가지예요.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작년 9월 22일날 그 당시 이대준 씨, 서해 피격 공무원이잖아요. 사망한 다음에 그다음 날 9월 23일 1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청와대 안보실에서 주재를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국정원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이 참석을 해요. 참석한 자리에서 이걸 월북으로 판단하고 월북과 관련돼 배치되는 그런 자료는 삭제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직후에 국정원이랄지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첩보랄지 기밀문서가 삭제됐어요. 월북이라는 것과 배치되는 그런 첩보들이. 그게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허위공문서작성 자체는 관계기관장관 회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대준 씨와 관련된 사건의 보고서나 또는 보도자료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작성한보도자료를 낼 때는 월북으로 몰아가라. 그런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범죄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서 전 실장 측이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삭제 지시한 적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고요. 검찰이 지금 이렇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인가요?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영장 청구할 때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서훈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돼서 구속됐거든요. 그러면 관계장관회의에서 삭제와 관련된 지시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걸 실제로 이행했다고 법원에서 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걸 지시한 사람은 바로 그 당시 서훈 안보실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밑에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던 국방부 장관, 해경청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서훈 안보실장도 구속이 당연히 될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서욱 전 국방장관하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구속된 다음에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 판단하고 이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광삼]
그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일단 관계장관회의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은 청와대 안보실이고 안보실장이 서훈 실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서훈 실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 주범과 종범을 나눈다고 하면 서훈 실장을 주범이라고 검찰은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범이라고 할 수 있고 지시를 받은 두 명이 구속됐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서훈 전 실장은 당연히 구속되는 게 맞는데, 하나 변수가 있죠. 서욱 전 국방부 장관하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은 됐었는데 적부심으로 석방이 됐어요. 그러면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도 둘이 구속이 됐지만 풀려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국방장관이랄지 해경청장보다는 윗선에서 주도적으로 월북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사실은 서훈 실장은 더 책임이 무겁고 범죄혐의에 있어서 중하다고 보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거 좀 궁금한데요. 영장실질심사 때하고 구속된 다음에 나중에 신청해서 하는 구속적부심하고 판사들이 똑같은 내용을 보는 겁니까? 기준이 다릅니까?

[김광삼]
일단 그걸 판단하는 판사는 다르죠.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더라도 적부심을 청구하면 그러면 이 구속이 적법한지 아닌지 적부심에서 한 번 더 판단을 해 주는 거예요. 다른 판사가 했기 때문에 이건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어권 보장이랄지 아니면 적어도 장관까지 한 사람인데, 해경청장까지 한 사람인데 증거인멸, 도주염려가 없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적부심에서는 일반적으로 결정이 되죠.

[앵커]
구속적부심에서 혐의에 대한 판단은 안 하는 건가요?

[김광삼]
혐의 자체도 판단을 하죠. 범죄 혐의 자체가 너무나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마 YTN에 와서 방송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랄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 사실 장관급이었고 상당히 지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범죄혐의가 소명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도망가거나 증거인멸 우려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현직에서 나왔고. 또 이전에 그 사람들이 했던 지위역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봤었는데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아마 적부심에서 석방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욱 전 장관하고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상당 기간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서훈 전 실장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는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다고 할까요, 아니면 시차를 많이 뒀다고 그럴까요. 이 공백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서욱 전 장관하고 김홍희 청장이 구속됐잖아요. 그러면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검찰의 수사 관행 그런 걸 보면. 그런데 시간을 많이 둔 이유가 왜 그랬을까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아니면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단 서욱 전 장관이나 해경청장은 삭제한 행위 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삭제 자체가 지시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시에 의한 것을 입증해서 구속을 시켜야 하는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보강수사를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한동훈 법무장관 집 앞에 찾아와서 유튜브 생중계한, 조금 전에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토론은 했고 법적으로 보면 주거침입죄하고 보복범죄 혐의도 한 장관이 고발한 상태인데 이것이 성립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저는 성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주거침입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옛날, 주거의 형태, 단독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의 공동현관이 보안장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전형적인 주거침입은 단독주택 문을 열고 들어간다랄지 아니면 아파트도 적어도 아파트 개인이 사는 개별 정보에 들어가는 것이 주거침입이 인정됐는데 최근에는 주거의 형태도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도 역시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공동주거이고 공동 현관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불법한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이걸 주거침입으로 보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주상복합이라고 하잖아요, 한동훈 장관 집이. 그리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보안장치가 돼 있고. 그런데 입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간 거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은 주거침입이 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형법상 특수주거침입,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주거침입이 될 수 있어요.

[앵커]
예를 들어 도어락에 손을 가져갔다거나 이런 거는 해당이 되나요?

[김광삼]
그런 건 참작이 될 수 있죠. 주거침입을 위한 행동의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도어락에 손 댄 것 자체가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공동현관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은 이루어진 거예요. 기소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보복범죄인데요. 보복범죄를 보면 그 조항에도 1항, 2항, 3항이 있어요. 그런데 2항에 보면 조문을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얘기하는 건데, 2항에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 목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사건에 면담을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러면 처벌하게 돼 있는데. 3항에 보면 단순히 위력을 가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계속 촬영하면서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의 기분, 이런 것을 알려주려고 왔다, 이런 내용을 한 걸 보면 일단은 사건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5명이 와서 위력을 행사하면서 문을 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보복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더탐사에서 주장을 하는 건 이건 취재 목적이었고 사전에 고지를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은 물론 나는 고지 못 받았다는 거고요. 고지를 사전에 했다는 것도 참작이 되는 사유입니까?

[김광삼]
취재 목적으로 사전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지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서 뭔가 허락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래,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랬다고 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일단 한동훈 장관은 나는 그런 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 저쪽에서는 고지를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고지를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이걸 명시적으로 허락을 안 했다고 한다면,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는 불법적인 게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아파트에 공동 현관이 있는데. 옛날처럼 거기에 도어락이 없고 그냥 드나들 수 있는 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도 현관 들어가면...

[김광삼]
지금은 주거침입이 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빌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빌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옛날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동현관은 있지만, 문은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보안장치는 돼 있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성적 목적으로 주거를 침입한다랄지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주거침입을 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죠.

[앵커]
생방송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그대로 노출을 했고. 그러면서 주소, 호수까지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이런 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랑 연관이 있나요?

[김광삼]
그건 일부러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빼내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금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접근금지명령은 일반적으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기통신 같은 걸 이용해서 연락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기한이 딱 1개월 단위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 단위로 한정돼 있는데 지금 아직 1개월이 안 지났어요.

그런데 더탐사 측에서는 그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취재 목적이 아니고 마치 한동훈 장관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 유튜브 내용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본인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심정을 느껴보라고 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재의 목적이라고 해서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유튜브로 생중계했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무겁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그 내용 자체가 본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 증거로 쓰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디지털 증거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좀 의아하고. 오히려 정말 취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법률 전문가로부터 많은 상담을 받고 이야기를 듣고 이런 행위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앵커]
한동훈 장관과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긴급응급조치 결정, 이거는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김광삼]
전에는 이것이 사실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주로 많이 이뤄졌고요. 스토킹법이 새로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토킹법에 있어서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응급조치 중에서 제일 중한 것이 바로 접근금지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토킹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접근금지명령을 하면 대부분 많은 경우에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경향 자체는 이걸 어겼을 때는 상당히 형을 엄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다지 그게 중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 어겼을 때 처벌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집에 간 5명 중에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벌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더탐사 전체에 대해서 접근금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더탐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탐사를 상대로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전체를 상대로 집단적으로는 또 접근금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법에서 규율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이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앵커]
얼마 전에 대장동 김만배 씨가 풀려나면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기자들한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뜨거운 취재원일 때는 기자들이 집 앞에도 가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현관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파파라치들이 유명한 연예인들 찍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이 접근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이냐, 어떤 걸 스토킹으로 보는 것이냐.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광삼]
스토킹은 법적으로 말고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설사 취재의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취재윤리에 벗어나면서 계속 상대방에 대해서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전기통신과 관련된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악을 고지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스토킹 범죄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계속적이면 스토킹 자체를 인정하는 범위를 상당히 계속적으로 넓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취재를 위해서 간다고 하면 사실 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아마 이번 사례가 취재하려는 기자들에게 많은 학습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사실 더탐사는 그 이전에 한동훈 장관이 한 달 동안 미행을 당했다고 고발하기도 했잖아요.

[김광삼]
미행도 두 번 이상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보면 언론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악의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데는 저도 커다란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킹과 관련된 기자는 따로 있고 또 그 기자와 같이 근무했겠죠. 근무하는 사람이 와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이 된 거고. 단지 그런데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갔다고 하더라도 이건 연결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또 스토킹 처벌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형량,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만약에 주거침입과 보복범죄를 고발을 했는데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가 보통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광삼]
그런데 모든 사건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용 자체를 보면 물론 취재의 목적으로 하지만 일반적인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수위가 좀 낮아요. 일반적인 보복범죄는 진술을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랄지 아니면 고소를 취하해라. 이런 경우. 아니면 자기의 주장을 항변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이런 경우에는 질이 좀 나쁘죠. 그런데 이번 같은 보복범죄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해당되지만 그렇게 질적으로 엄벌하는 그런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에 스토킹과 관련된 거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복돼서 그 부분은 처벌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석을 들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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