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접 찾은 양금덕 할머니..."미쓰비시 자산매각 신속히 결정해야"

대법원 직접 찾은 양금덕 할머니..."미쓰비시 자산매각 신속히 결정해야"

2022.11.30. 오전 00: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대법, 주심 대법관 퇴임 뒤 심리 진전 없어
80여 일 만에 공석 채운 오석준 대법관이 승계
압류명령은 이미 지난해 확정…결정 시점 고심
AD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배상판결 4주년을 맞아, 배상금 강제집행을 위한 자산 매각명령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애초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매각명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외교부의 기류 변화나 대법관 인선 등을 거치며 미뤄지고 있는데요.

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해가 바뀌면 95살이 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쌀쌀한 날씨에 대법원 청사를 찾았습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전범 기업과 이를 내버려두는 사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양금덕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 나는 사죄라는 것은 일본 가서 고생해 놔서 일본사람이 아니라 일본놈한테, 기어이 악착같이 내가 노력한 대가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할머니는 지원단체와 함께, 대법원이 반년 넘게 심리 중인 미쓰비시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명령 사건을 조속히 결론지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압류 명령까지 확정됐는데 더 숙고해야 할 이유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혹시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선호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고문 :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개별 분쟁을 판단해 주는 곳이지, 주어진 책무를 넘어 대한민국 외교를 걱정하는 곳이 아니다.]

지난 7월 우리 외교부는 한일 민관협의회 같은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며, 대법원에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최종 매각명령을 사실상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최근에는 배상금을 한일 다른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적 움직임과 별개로, 대법원은 특허권 매각명령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재형 전 대법관이 지난 9월 퇴임한 뒤로 관련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공은 80여 일 만에 공석을 채운 오석준 신임 대법관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오석준 / 대법관 :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점에서, 매각명령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당분간 한일 외교 상황을 지켜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과거 강제동원 배상 소송을 두고 재판 거래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대법원으로선 마냥 미뤄두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