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통령실·양산 사저 100m 내 집회 금지 위헌적"

민변 "대통령실·양산 사저 100m 내 집회 금지 위헌적"

2022.11.29. 오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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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집회의 자유 본질적 내용에 속하는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해 감시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민주주의 원칙이 더욱 견고하게 보장되고, 전직 대통령의 경우 사저를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면서 보호해야 할 헌법적·법률적 필요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반경 100m 안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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